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판결 확정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일이 나와 드디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소송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정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2023년 12월 1일에 소장을 접수했고, 2024년 4월 9일에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총 소요 시간

총 4개월 16일 소요

기록상 판결 확정일은 4월 9일인데, 확정일이 안 나와 내가 4월 15일에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이 입력되게 했다.

소장을 접수하고, 주소보정하고, 내가 확정일을 확인하기 까지 이 소송에 걸린 총 시간을 날짜 차이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23년 12월 1일 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총 4개월 16일(136일)이 걸렸다.

주소보정 안 했다면, 총 3개월 26일 소요

내가 임대인의 주소를 잘 못 입력하는 바람에 송달이 안 되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서 다시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가 제대로 해서 피고인 임대인에 송달발송하는 시간부터라고 치면 2023년 12월 15일 부터 확정일은 2024년 4월 9일까지이다. 그럼 총 3개월 27일이 걸린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이 기간이 짧았던 이유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6개월~1년 걸린다고 한다.

전세사기 소송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전세사기 고소,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 부동산 실명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

내가 공인중개사를 믿어서, 부동산 계약을 잘 몰라서, 집주인을 잘 못 만난 것은 내 어리석음과 운이 나쁜 거였지만, 다행히 소송은 운이 좋게 빠르게 진행되었다.

피고인 임대인인 실제 주인의 형이라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서류공방때에도 아무 서류 제출이 없었고, 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송달도 바로바로 되었고, 항소도 안 했다.

판사가 판결하기 쉽게 청구취지를 간단하게 보증금만 넣었고, 판사에게 보정 받지 않게 증거를 수집해서 정리했고, 논문 쓰듯이 청구원인에 대해 증거자료를 넣어서 제출했다.

법원 처리도 엄청 빨랐다.

변호사 상담해보면 소송을 끌기 위해 편결기일 마지막날에 서류를 제출하고, 항소도 마지막날에 제출해서 계속 연기시킨다고 한다. 내 소송 자체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강제 집행 시작

민사소송은 판결이 났다고 해도 임대인은 순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 판결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한다.

판결문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거였다. 판결문은 10년 동안 효력이 있다고한다.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야한다.

임대인이 죽지 말고 살아 있어야 하고, 잠적하지 말아야하고, 전세보증금을 줄 만큼 재산이 있어야한다. 재산을 빼돌렸어도 찾을 수만 있으면 원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강제집행해도 전세보증금은 거의 못 받는다. 집주인집이나 전세집이나 1순위가 은행이다.

강제집행 전에 보증금을 받는게 가장 좋지만 지금까지도 안 주는데 그냥 줄리가 없다.

계획대로 재산명시, 은행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재산을 찾아서 추심을 할 것이다. 판결 확정후 6개월후인 10월 10일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할 것이다.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센타나 서울시 무료 번호사와 10번 넘게 상담을 했는데, 처음 상담할때에는 왜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준다고해 해서 줄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

진작 소송을 했어야했다.

이제라도 판결문을 받았으니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공부를 하고,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사 무료 상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해야겠다.

어릴때 부터 얼핏 들었던 얘기 중에 살면서 병원, 경찰서, 법원 안 가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살면서 가장 큰 돈은 전세보증금이다. 임대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믿지 말고 임대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약할때 여러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내 신조중의 하나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인데, 전세사기가 두 번이다.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헛똑똑.

그래도 하나씩 공부해서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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