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판결 확정일이 안 나와 법원에 전화해서 처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 선고 후 예정된 판결 확정일이 지나도 안 나왔다.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을 처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후 확정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판결 선고가 나왔다고 소송이 끝난게 아니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된다.
이 14일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휴일과 주말 포함이다. 피고에게 송달 후 부터 14일 후 다음날이 확정일이다.
판결 확정일이 나와야 비로소 소송이 완료된다.
소송을 이겼다고 임대인이 청구취지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른바 강제집행 3종 세트인,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 확정일이 나와야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이 지났어도 확정일이 안 나왔다
내 경우 2023년 3월 21일에 무변론 판결선고가 났고, 3월 24일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항소를 안 했다면 14일 후인 4월 9일에 확정이 되어야 한다.
4월 9일 부터 대한민국법원앱으로 조회를 하는데 확정일이 안 나왔다.
항소를 했다는 내용도 없다.
아래와 같이 확정일이 비어 있었다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 입력
판결문 송달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째인 4월 15일에 내 재판 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확정일이 안 나왔다고 하고 사건번호를 불러주었다.
법원 담당자가 확정일이 입력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더니 4월 9일로 입력했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확정 판결이라는 말을 봐서 판사가 최종 확정 판결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였고, 법원과 통화해보니 사람이 수동으로 확정일을 입력해야 하는 거였다.
임대인이 항소를 안 했는데, 법원에서 확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거였다.
대한민국법원앱으로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확정일이 나왔다
예정된 판결 확정일에 확정일이 안 나오면 법원에 전화해야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 된 후 14일이내에 피고는 항소를 해야하고, 항소를 안 하면 14일 후에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일이 찍힌다. 그러네 여기서 확정일은 법원 담당자가 확인해서 입력해야하는 거였다,
항소를 한 경우에 어떻게 알림이 오는지 모르겠다.
다음에도 이런 소송을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정된 판결 확정일에 확정일이 안 나오면 하루 이틀 지나서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이 왜 안나왔는지 항소를 했는지 물어봐야겠다.
마치며
판결문 송달 14일후에 확정일이 나와야하는데, 안 나와서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이 입력되게 했다. 7일째에 전화했는데,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바로 전화할껄 그랬다.
법원 업무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정말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지 처음 알았다. 업무 시스템에 항소를 안 했으면 판결 확정일을 입력하라는 알림 같은게 없는 모양이다.
아무튼 판결 확정일이 입력되었으니 이제 강제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3종 세트인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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