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검토(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HUG)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HUG)에 방문해서 상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하고,고소를 진행하라고 했다. 조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별로 없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피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소송비용 지원이 있다. 소송비용은 강제집행해서 받을 건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원조건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보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지원조건 정보와 상담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위치는 안세전심포탈(HUG)에서 찾을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이름에 비해 지원이 별로였다.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상담 말고는 없었다.

변호사, 법률공단, 공인중개사 상담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상담한 변호사는 내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두 개나 틀린 법률 정보를 주기도 했다. 최우선변제권이 금액 조건에 맞지 않아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신탁회사와는 임대차계약을 못한다고 했는데 틀린 내용이다. 전문가라도 믿으면 안 된다. 전문가 타이틀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법률규정을 찾아낼 때 까지 여러명에게 물어야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해서 곧 판결이 난다. 당연히 내 승소일 것이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다가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송비용 지원과 경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 알았다. 소송비용은 강제집행해서 받을 수 있게 소장을 작성했는데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대부분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안심전세포털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를 좀 더 찾아보았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다음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있는 내용과 특별법 리플랫에 있는 내용이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여건및피해자의여건을고려하여2억원의상한범위내에서조정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출처: 특별법 리플랫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4가지 요건 중에서 조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적용제외 대상 요건도 있다.

  • 1~4 요건 모두 충족
    • 모든 지원 가능
  • 2,4 요건 충족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1,2,3 요건 충족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위 요건을 충족해도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같거나적은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혜택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면 지원혜택이 있다.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특별법 리플랫에서 보고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1. 상담
  2. 경· 공매 절차 지원
  3. 미상환금 분할상환
  4.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5.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6. 금융 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전세자금의 지원)
  7. 긴급 복지지원(생계비 및 의료비등의 지원

상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첫번째 혜택인 것 같다.

나는 전세지원피해센터에 방문해서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직원과 상담했고, 전화로 공인중개사와 상담했다.

상담에약과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경· 공매 절차 지원

경매자 공매가 되었을때 지원하는 것을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다.

  1. 경· 공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2. 법률상담
  3. 경공매 절차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그 수수료도 70% 지원
  4.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5.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6.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 해야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 70% 지원

신청하면 법무사 등과 연계해서 경매 절차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70%를 지원해준다.

이 수수료는 경매 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인 것 같다.

집행권원 확보 및 비용지원

집행권원(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보에 소요된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100만원까지이다.

  • 지원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
  • 지원한도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원
  • 신청방법 : 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방문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전세피해자의 집행권원 확보 및 비용지원 신청 방법을 참고한다.

신용회복 지원

특별법 리플렛에는 다음와 같이 나와있다.

신용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대출 불가)
출처: 국토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_리플릿

다행히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금융지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을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소독 자산 요건이 맞아야한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출처: 국토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_리플릿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자산 요건은 허그 홈페이지의 피해지원프로그램안내에서 금융지원에서 자세한 조건이 있다.

나는 최우선변제조건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

구입·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소득고 한도 조건이 있다.

요건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7천만원이하/4억원제한없음/5억원
금리소득별 1.85~2.70%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최장 30년최장 50년
거치기간현행최대1년→최대3년현행없음→최대3년
전세사기피해자 구입 전세자금 지원 (출처: 국토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_리플릿)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나의 피해자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검토

나의 피해자 지원 조건 검토

나는 1번, 2번, 3번, 4번을 충족한다.

1번: 나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나가는 것을 고려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2번: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다.

3번: 임차인의 집행권을 곧 확보할 것이다. 무변론 판고일이 잡혔으므로 확정판결이 나면 집행문 포함해서 강제집행 3종 세트를 준비할 것이다.

적용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보증보험이 들어 있지 않고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내가 강제집행을 하겠지만 우선수위에 밀리고 임대인의 집을 경매해도 보증금을 반도 못 받을 상황이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용제외 대상은 아니다.

지원 신청할 혜택 검토

소송비용 지원

나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으므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했으므로 약 70만원 정도 들었으니 100만원 이내이니 전액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할 때 소장에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내게 했지만, 나는 전세집과 임대인 집 둘 다 경매를 시켜도 보증금의 반도 못받을 상황이라 소송비용도 못 받을 것 같다.

전세피해자로 등록되고, 판결 확정문이 나오면 신청해야겠다.

경매절차 대행 및 수수료 70% 지원

법무사 수수료와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매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면 신청 하고, 내가 직접 해 볼만하면 정부에서 70% 수수료를 내줘도 30%를 아끼기 위해 직접 경매를 진행해야겠다.

경매 우선매수권

임차인이 경매에 입찰했을 때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저당이 잡혀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저리로 대출을 받아 이사한 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때 지연이자금 12%를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나는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지연이자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은 아래 영상도 참고했다.

마치며

전세사기피해자 조건 및 혜택을 알아보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소송비는 100만원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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