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항목 및 작성 사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소장에 작성해야한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이외에 지연이자, 장기수선충당금, 소송비, 가압류 등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항목 및 작성 사례소송에서 청구취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정식명칭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청구취지는 소를 제기해 얻어낼 것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소를 제기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청구취지에는 임대보증금 말고 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청구취지 항목과 기준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던 중에 청구취지에 무슨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대인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소송비, 가입류 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임대보증금

임대계약서와 지급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계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증거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할 수 있다.

임대인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새로 지은 오피스텔인데 관리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 거의 매달 1만원 정도 된다.

이사하고 첫 달에 받은 관리비에 수선충다금이 있어 계약 대리인에게 우리가 내고 나갈 때 받기로 했다.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이게 증거가 되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할 때 대리인과 약속을 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와 상담했을때 대리인이란 해당 계약서에만 유효하고 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찾아보니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 추가해서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액1단독(판사 정찬우)은 최근 충북 충주시 모 아파트 임차인 A씨가 소유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충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충금 임차인에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  2019.05.01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해볼 계획이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사례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지연손해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지연손해금(지연이자)과 법정이자율

지연손해금이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배상이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1일 부터 법정이자율은 12%이다. 15%에서 12%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판례의 청구취지를 보면 대부분 20%를 지연이자로 하고 있다. 이건 변호사에게 확인해봐야겠다.

이사 나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이 나온다.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에서 동시이행이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이 끝나서 임대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홍에서, 내가 집을 이사나가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동시이행관계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대차목적물 인도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

앞으로 이사나갈 계획인데 그 때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를 넣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이사나갈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이사나가야할 것 같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에 넣을 수 있을까?

만약 이걸 넣지 않고 이사간 후에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또 소송을 해야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할때 소송취지에 넣어서 판사가 인정해주면 나중에 경매나 강제집행해서 배당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각하한다면 이사간 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소를 청구할 수 없고 미리 청구해야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한다. 이걸 장래이행의 소라고 하는 모양이다.

찾아보니 장래이행의 소가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일단 청구취지에 넣기로 했다. 판사가 각하하면 다시 소송하면 되고, 허락해주면 고마운 일이다.

마을 변호사 무료 상담할때 물어봐야겠다.

보증금을 안 줘서 대출 받은 경우 이자

임대인이 언제까지 준다고했는데, 안 줘서 어쩔 수없이 대출을 받았다. 이자에 원금까니 내니 부담이 크다.

전세집은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전세집에 보증금을 내고 이사나간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나갈 수 밖에 없다. 보통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녹취록으로 근거를 남긴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 경우 이건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 자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낸 증거가 없다. 전화로만 통화해서이다. ㅠㅠ 아이폰이 자동녹음이 안되는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이다. 이미 늦었지만 이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할 거라서 끝날 때 까지 SKT로 번호이동해서 에이닷으로 자동녹음을 시작했다.

소송을 하려고 우리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면서 이제야 알았다.

계약, 돈 거래에는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가 배웠다.

소송비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장 제출할때 인지세나 송달료 등이 든다. 변호사비 비용 등이 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넣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변호사비보다 받아내는 금액이 차이가 없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정해져있는데, 변호사는 성공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비용은 받아낼 수 없다고 한다. 임대보증금 변혼소송은 시간만 있으면 공부해서 전자소송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나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기로 했다, 그래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든다.

경매비용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 넣을 수 없다고한다. 별도로 청구해야한다고 한다.

가압류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걸 임대인이 알게되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 일을 한 지인 말로는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다면 다시 돌릴 수는 있다는데 재산을 빼돌렸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하기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라는 사람도 있다.

내가 상담한 변호사 중에는 지급명령 신청하고 바로 가압류를 신청해서 금융거래를 막으라는 조언을 했다. 지급명령신청은 2주이내에 이의제기하면 꽝되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반환 소의 청구취지에 넣기로 했다.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이 아니라도 가압류 지급 신청이란 소도 있다. 그런데 그건 보증금의 40% 정도의 공탁이 필요하므로 돈이 많이 든다. 임대인을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게 하게는 방법 같은데, 나는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이겨서 명령문으로 바로 강제집행 하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청구취지 작성 사례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와 이사를 나간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이사 안한 경우: 임대보증금 + 소송비 + 가집행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이 기본 양식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사한 경우: 임대보증금 + 지연이자 + 소싱비 + 가집행

임차인등기를 하고 이사를 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출처: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취지 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마치며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소장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넣는다. 청구취지에 무엇을 넣을 수 있고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장기수선비는 이사 나갈 때 안 주면 다시 소송을 해야한다. 이사 나갈 수도 있는데, 이사 나갈때 까지 전액 보증금을 못 받으면 다시 소송을 해서 그동안 받았던 장기수선비와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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