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판결 후 할 일: 강제집행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중인데,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판결 후에 소송비용과 보증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강제 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나홀로 소송 종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를 제기했다.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고, 임대인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판결 선고는 3월 21일에 났고, 임대인이 항소를 안 해서 4월 9일에 확정이 되었다.

판결문

판결이 나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판결이 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판결만 내려주고, 돈은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한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 후 할일은? 강제집행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까?

강제 집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강제 집행의 여러 방법중에서 적절한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마을 법무사 상담을 받았고,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판결 후 할 일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앞으로 할일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 3종세트(집행문(판결문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2. 소송비용청구
  3. 강제집행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6개월 후)

가장 먼저 강제집행 3종세트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소송 비용도 청구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강제 집행 하고, 신용불량자에 등록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한다.

강제집행 3종세트(집행문(정본포함),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하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강제집행3종 세트인 판결정본(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집행문(정본포함)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집행문은 처음 한번은 전자소송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부터는 법원에 방문해서 받아야하고,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해야한다.

집행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넣었으니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에 보니 소송비용 확정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한다. 새로운 소이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안 주면 강제집행해야한다.

소송비용확정청구(전자소송) 참고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소 이므로 집행문은 사용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신청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신청한다.

강제집행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무슨 재산에 강제집행할지 보기 위해 해야 할일이다.

집행문이 필요하다. 재산명시 신청 후 돌려주므로 다른 강제집행할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돤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출처: 법률공단 재산명시

나홀로소송 재산명시 도 참고한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부족하거나, 불출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1.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출처: 법률공단 재산조회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

판결문과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게 필요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나홀로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동산, 금융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나홀로소송 강제집행, 법률공단 강제집행에 나와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2. 채권 강제집행
  3. 유체동산 강제집행
  4. 금융재산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집행

전세집과 집 주인 집을 강제집행한다.

부동산 경매 신청(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경매신청 , 경매신청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이란 이동 가능한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림살이, 집기, 자동차 등을 말한다.

소위말하는 딱지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은행 채권 압류 및 추심

은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판결이 난 후 임대인이 6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예전의 신용불량자를 말한다.

잘 읽어보니,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잘 봐야겠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출처: 법률공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홀로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률공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강제집행 순서

판결 확정일을 받았으니 강제집행 단계를 시작한다.

최대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인 실 주인인 동생을 압박해서 보증금을 주게 해야한다.

임대인이 재산명시하러 법원가야하고, 집에 딱지가 붙고, 자동차 압류되고, 은행계좌 압류되고, 사는 집에 경매가 들어와야 실감할 것이다.

마지막에 부동산 경매를 할 것이다. 부동산 강제집행으로는 전세집과 임대인 집 둘 다 강제집행해도 보증금을 거의 못 받는다. 둘 다 1순위가 은행이다.

다만, 강제집행 순서를 부동산이 아니라 기간이 짧은 은행계좌 압류및 추심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에 이걸 상담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일단 진행을 할 텐데, 다른 변호사나 서울시 마을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봐야겠다.

전세보증금을 받아낼때 까지 임대인이 사라지지 않고, 재산이 있어야 하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한다.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이고, 10년 되기 전에 시효연장 재판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다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해봐야 알 것 같다.

  1. 강제집행 3종세트(집행문(정본포함),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2. 재산명시 신청
  3. 소송비용확정 신청
  4. 유채동산 강제집행
  5. 은행채권 압류 및 추심
  6. 부동산 강제집행(전세집, 임대인집)
  7. 그 외 재산 찾아서 추심 (추심업체?)
  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판결 6개월 후)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에 할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 판결문 정본을 받고,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하고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다. 6년째 안 주고 있으니 일단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 감정을 죽이고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한다.

하나씩 공부해서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에 가서 진행할 것이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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