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하기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재산명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강제집행하기 전에 법원에 임대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자발적인 재산목록 제출이라 제대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리 없어 실효성이 별로 없고 시간만 가는데, 내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하고,
  2. 재산명시 선서와 재산납부내역 제출하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송달 안 받으면 임대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가니 이 절차는 의미가 없다. 그럼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나는 재산명시 신청은 강제집행문이 사용되지 않으니 신청 방법만 공부해서 서류 작업만 하면 된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바로 소송비용확정 및 은행계좌와 동산 , 부동산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재산명시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재산명시 신청 준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했다.

준비 서류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2. 송달증명원 1부
  3. 확정증명원 1부
  4.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정본은 1,2,3이 함께 있는데, 내 경우 민사소송 판결이 강제집형 3종 세트(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 필요하다.

파일명을 미리 서류명으로 해 놓는다. 그럼 재산명시 신청하면서 서류 첨부할때 서류명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명시 신청 후 집행문을 다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될 때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보정명령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용

비용은 다음과 같다. 총 52,900원 들었다.

  • 인지대: 900원 (전자 소송 10% 할인)
  • 송달료: 52,0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
  • 총 52,900원

송달료는 송달료1회분 x 5회 x 인원수로 계산된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 송달로 송달료가 부족하거나 감치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할 수 있고,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 된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고 비용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록되므로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강제집행시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을 찾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다음가 같이 생겼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서

재산명시 신청하기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명시 신청서 열기

1.아래 링크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서류 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하기 (전자소송)

3. 민사집행 서류에서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하기 (전자소송)

4.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하기 (전자소송)

2. 사건기본정보 입력

재산명시 신청서 정보를 작성한다.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다. 한 개씩 입력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1)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에 청구금액과 집행권원 내용과 관할법원을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사건기본정보

1. 청구금액은 판결문상 청구한 금액을 입력한다.

2. 집행권원 내용은 예시에 있는 내용에서 00을 바꾼다.

선고일은 나의사건조회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판결문에서 선고일을 찾을 수 있다.

나는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집행예시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1. ○○지방법원  20○○가○○○○호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원

3. 관할법원을 검색해서 선택한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이다. 채무자 주소지로 조회해서 관할법원을 선택한다. 주소는 다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 까지 입력하면 관할법원이 나온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재산명시 신청 관할법원 찾기

2) 당사자 목록 입력 입력

당사자목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입력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순서로 입력한다.

채권자 정보 입력

1.먼저 채권자인 내 정보부터 입력한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당사자 목록

그럼 아래와 같이 화면이 펼쳐진다.

재산명시 신청서 당사자 입력

2. 당사자구분에서 ‘채권자’를 클릭하고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확인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다. 수정할게 없었다.

  • 주민번호번호: 본인의 주민번호가 신청서에 표시되는게 싫으면 ‘신청서에 표시’ 체크를 풀어준다.
  • 당사자명: 내 이름
  • 연락처, 이메일: 신청서에 표시하지 않으려면 체크를 풀어도 된다. 나는 그냥 두었다.
  • 송달영수인 아이디: 다른 사람이 받을 경우에 입력하므로 입력하지 않았다.
채무자 정보 입력

다음으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당사자목록 오른쪽에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당사자 구분을 ‘채무자’를 선택하고 채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정보 입력

특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집행권원입력하기

1. 집행권원목록에서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발급받은 집행권을 보고 입력한다.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 입력

  • 집행권원 성격구분: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본인의 집행권원을 선택한다.
  • 법원 : 본인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했던 법원 입력한다.
  • 사건번호 : 집행권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 발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령 발급번호를 선택. 발급번호는 판결문 좌측 하단에 적혀있으며 이와 동일한 발급번호를 선택한다.
  • 발급번호 5자리 : 선택한 집행권원 발급번호 중 *****된 5자리를 판결문 좌측 하단 번호 를 보고 입력 한다.
  • 서류명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입력한다.

2. ‘파일첨부후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스캔을 해둔 집행문(판결문 포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고 등록된다.

4)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신청취지 및 이유가 이미 적혀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사용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

3. 소명/첨부서류

1) 소명서류

재산명시 신청에서 소명서류(증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첨부할 자료가 없다.

2) 첨부서류

첨부서류목록에 이미 집행문은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한다.

  1. 송달증명원
  2. 확정증명원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한다.

1.서류명 옆에 파일명과 서류명이 같으면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첨부서류

2. 파일을 한 개씩 파일첨부 네모 영역에 떨어뜨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한다.

재산명시 신청 첨부문서 등록

3. 첨부서류 목록에서 표시되는데,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 담당자가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정한다.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
  4.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등기사항 증명서)

4.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작성문서 확인

1. 재산명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재산명시 신청 작성문서 확인

2. 재산명시 신청서에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서 확인

5. 소송비용 납부 정보 입력

소송비용 납부 방식을 선택한다.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들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록으로 남아서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인지액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1. 인지액 납부에서 ‘납부당사자선택’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 소송비용 납부

새 창이 뜨는데 본인(채권자)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당사자 정보가 뜨고 선택하고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을 체크한 후 ‘납부당사자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 납부인 선택

2. ‘납부인선택’을 클릭한다.

새 창이뜨는데, 납부인 정보를 확인하고 ‘인지 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을 체크한 후 ‘납부인등록’을 클릭한다.

3.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송달료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송달료 납부’ 와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 을 계좌확인을 클릭한다.

5. 결제정보에서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최종 문서 제출 단계로 넘어간다.

재산명시 신청

6. 문서제출

최종 문서 제출 단계이다.

1.접수증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접수증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재산명시 신청

2. 접수증명원 신청 통수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3.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한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재산명시 신청서가 제출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접수증출력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해 놓는다. 가상계좌정보출력해서 최종 금액과 가상계좌정보를 확인한다.

사건번호는 ‘카명’ 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7. 소송비용 납부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이체한다.

납부까지 하고나서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재산명시 신청이 끝났다!

재산명시 신청 후 절차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송달이 되면 법원은 결정을 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선서한다.

법원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재산명시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한다.

최종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관리에서 사건기록열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송달을 안 받으면? 꽝이다. 재산명시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럼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하듯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한 영상은 다음과 같다.

재산명시신청

마치며

임대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강제집행 재산이 안 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을 주기고 한다.

그래도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귀찮게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법원에 출두시키고, 재산목록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거나 감치재판절차로 진행해서 끝까지 안하면 20일 감치(유치장에 구류)할 수 있다.

다만 송달이 안 되면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ㅠㅠ

송달이 안 되면 재산조회 신청 조건이 되는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린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게 나은 것 같다. 그러나 내 경우 전세집이나 임대인 집 둘 다 은행 저당이 있어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해도 내 전세보증금을 별로 받지 못한다.

재산명시 신청은 서류 작업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고, 강제집행할 때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고 두 번째 집행문부터는 법원에 가야하는데,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문을 첨부하지만 다음 강제집행할때 집행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소송비용 청구와 은행압류및추심, 동산 , 부동산 순서로 진행한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기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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