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났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났다. 이겼다. 이제 강제집행해도 될까? 알아보니 아직 끝난게 아니다.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났다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은지, 20일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선고일 통지도 전자소송앱으로 확인했다.

무변론 판결이라 법정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고 해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인 내가 이겼다.

아래는 전자소송앱에 나온 판견선고일통지서 부터 송달까지 과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 원고 승

판사가 판단하기 쉽게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간단하게 청구취지를 작성했고, 요건 및 입증 증거를 잘 확보해서 논문 쓸때 레퍼런스 다는 것 처럼 달아 내가 이길 거라고 예상 했다. 지는게 이상하다.

판결이 났으니 이제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알아보니 아직 판결이 확정 된게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임대인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의 선고 및 확정

판결 선고 부터 확정 판결까지 과정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된게 아니었다.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따르면,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이 송달되고,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에 피고인 임대인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의 선고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 선고기일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판결의 경정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판결의 확정

  •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출처: 판결의 선고 및 확정

만약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아직 소는 계속 진행된다.

최근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해보니 임대인 중에는 소송을 끌기 위해 판결 당일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결이 난 후에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내 경우 임대인은 다행히 거주지가 분명하고, 노모가 같이 살아서 그런지 법원 우편물을 잘 받았다.

임대인은 항소 하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

임대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었고 소송에서 아무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실제 소유주와 상관없이 소송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제기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에 들어간다. 확정 판결이 날 때 지금 처럼 가만히 있어주면 된다.

판결일로 부터 확정 판결까지 소요 기간

임대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확정된다.

2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할까?

찾아보니 민사소송법 항소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즉 공휴일 포함해서 14일이다.

판결선고일로 부터 확정일까지 소요 기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일, 판결선고 3월 21일(목)
  • 3일, 피고 판결정본 송달 3월 23일(토)
  • 14일, 항소만기일, 4월 5일(금)

마치며

확정 판결이 나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끝난다.

판결이 났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 아니다.

민사소송이라 판결문 자체로 강제력은 없다.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확정 판결이 되면 소송은 끝나고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한다. 판결 후 할 일을 진행해야겠다.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받고, 소송비용청구, 재산명시 신청 한 후에 강제집행 할 것이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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