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재산명시 절차 (신청조건, 소요기간/비용, 재산목록)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해 승소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산명시 절차를 알아보았다.

재산명시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은 전세금은 커녕 연락도 없다.

강제집행을 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명시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재산명시 제도란?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목록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알아야한다.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 중에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가 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은 어떤 형태일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채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재산목록 양식을 찾았다.

재산목록 양식

재산목록 작성시 각 항목의 기재 요령을 보니 각 유형별로 어떤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과연 이 양식대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충실하게 작성할까?

재산명시 신청 요건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선고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할 것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명시신청은 기각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예시) 
      –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이미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의 이의사유).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재산명시 신청, 법률지원센터

임대인인 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살아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1.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3종세트가 있어야 한다(집행문(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쉬운가?

재산명시 신청할 때 채무자의 재산발견해야 하는 이유를 잘 써야겠다. 내 경우 부동산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강제집행할 추가적인 임대인의 사업과 그 외 재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쓴다.

실질적으로는 명령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공시송달이 안 되니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명확해야한다.

송달 안 되서 기각되면, 재산명시는 종료되지만, 이걸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만 간다.

재산명시 소요기간

재산명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내가 직접 해 본후에 이 내용은 업데이트할 것이다.

소송에 비해 재산명시는 일 처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한다. 송달 기간이 들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에 악성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린다고 한다.

명의를 바꾸는데, 명의를 바꾼 것을 찾으면 다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원복 시킬 수 있다고한다. 문제는 내가 이걸 알아내기 힘들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재산명시 신청하고 바로 강제집행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다.

재산명시 신청 소요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간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 총 52,900원이 든다.

  • 인지액: 900원 (전자소송 10% 할인)
  • 송달료: 52,000원(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송달료가 변수이다.

송달료는 당사자(신청인수, 상대방 수) X 송달료 5회분 (송달료 1회분 5,200원) 이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특별송달로 인해 송달료가 부족하거나 감치재판이 열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송달료를 추가 납입하라고 한다. 반대로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이 된다.

재산명시 신청하는 실질적인 목적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자발적으로 쓴 거라서 전부 다 제출할리가 없고, 소요기간도 2~3개월이 걸린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집과 임대인 집 부동산 부터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가 송달이 안되어 재산조회를 하거나, 돈이 들더라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조회하는게 나을 것 같다.

다만 재산명시 명령이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가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하고, 안 하면 20일 감치(유치장 구류)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귀찮게 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정도 효과일것 같다.

나는 이 목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공부해서 신청서만 쓰면 된다. 그리고 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결정하고 종결하기까지 재산명시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1. 재산명시 신청
  2. 재산명시 재판
  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4. 재산명시기일통지서/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송달
  5.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목록 제출
  6. 재산목록 열람 및 복사 또는 감치 재판

한 단계식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 조건에 맞으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한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 방법은 별도로 정리할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찾은 재산명시신청서이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서

2. 재산명시 재판 (법원)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서면으로 심리해서 결정한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판한다.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명시신청 요건이 안 맞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을 결정한다.

민법을 찾아보니 제62조에 나와있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

출처: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법원)

법원은재산목록 제출 결정하는 경우에 재산명시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신명시 신청할 때 재산명시 신청요건에 맞게 작성해야겠다.

다음은 채무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식
    •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 
  • 이의사유: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판
    •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3항).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제2항).
  •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4항).
  • 불복방법
    •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5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재산명시 신청 , 법률지원센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결정등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한다.

채권자가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한다.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일반소송절차처럼 공시송달 할 수 없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게 좋다. 그러나 송달이 안 되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재산목록은 거짓 신고가 많을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가 나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몇 달 훅 가는게 문제다. 둘다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재산명시기일통지서/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송달 (법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면, 법원은 재산명시 기일을 잡은 후,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한다.

송달 내용

  • 채권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 채무자: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

5.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채무자)

채권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가지 않는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거라 믿을 수는 없다. 채무자를 법원에 나가게 해서 귀찮게 하고 부담을 주는 정도이다.

이때 재산을 빼돌린다고 하는데, 찾으면 돌려놓을 수 있다고 하고, 거짓 목록을 입증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이것도 송달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좋다. 20일이내 감치(구류) 결정이 나오기 때문이다.

6. 재산목록 열람 및 복사(채권자) 또는 감치 재판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면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열람할 수 있다. 재산명시를 하지 않은 채무자는 감치재판이 진행된다.

재산 목록 열람 및 복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로 사건을 검색해서 ‘사건기록열람’ 을 클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재산목록/선서목록을 누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감치 재판

채무자가 정상한 사유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중 어느 하나를 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20일이내에 감치(구류)에 처한다.

이 경우에 감치재판이 진행된다.

마치며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재산명시 절차를 알아보았다.

강제집행해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데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시간만 몇 개월 허비된다.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하는게 나은 것 같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할때 마다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처음 발급할 때에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두 번재 부터는 법원에 직접 가야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돌려주므로 다음 강제집행할 때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내 경우에는 동시에 할 거라 공부해서 서류 작업으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기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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