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강제집행 3종세트: 집행문(판결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난 후 재산명시신청고 강제집행을 한다.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집행문(판결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받아야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과 강제 집행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했고, 무변론 판견선고일 통지서를 받았다. 승소 판결이 날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이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판결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다고 순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이기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소송을 해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고 이걸로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내야한다.

물론 전세집을 경매해서 선순위 빼고 내가 받을 금액이 남아야하고, 이걸로 부족하면 받아낼 수 있는 임대인의 재산이 있어야한다.

전세보증금은 강제집행해서 받아야 하니 지금 부터가 보증금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이 있어야한다.

집행권원을 증명해주는 것이 집행문이고, 집행문은 판결문이 있어야한다.

판결이 났다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문이 필요하고,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하고 판결이 최정확정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1. 판결을 받고,(판결문)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2.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 되어야 (송달증명원)
  3. 송달 후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원)

확정일이 나온 후에 발급 신청

강제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 세 가지 문서가 필요하다.

확정증명원은 확정일이 나와야 발급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가 아니라 확정일이 나온 후에 발급해야한다.

하나의 강제집행3종세트로 한개의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할 때 마다 강제집행4종세트를 발급 받아야한다. 압류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한다.

1차 통장압류, 2차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할 때마다 강제집행 4종 세트를 매번 발급해야한다.

강제집행할때 집행문 첫번째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부터는 법원에 서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을 해서 발급받아야한다.

민원우편도 가능한데 오래걸리니 법원에 신청하는게 빠른데, 바로 발급이 안 되고 압류 남발을 방지하기위해 1주일 후에 찾아오라고 한다고 한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재사용 가능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할 때에는 새로 발급하지 않고 사용했던 집행문을 재사용 가능하다. 1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면서 발급받은 서류를 재산명시신청 시 사용한다.

판결문 받고,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2주 후 재판이 확정된 후에, 강제집행4종 세트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사용하고, 첫 번째 강제집행에 사용한다.

재산명시 신청 시 집행문은 정본이 아닌 사본(복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정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출하고 재산명시 신청은 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래야 또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강제집행 3종세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중에서 우선 강제집행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한다.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이외에 강제집행할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1. 집행문(정본포함) + 판결문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

판결문이 나온 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본원인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서류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집행문(판결문 정본 포함)

집행문은 판결문을 포함되어 있다.

집행문(판결문포함)을 발급받아보니 판결문, 정본표시, 집행문이 들어 있었다.

판결문

판결이 나면 판결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된다.

나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했으므로 판결문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진다.

아래는 내가 받은 판결문이다.

판결문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고, 판결문이 있어야한다.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팔결문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급명령으로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문만 받으므로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집행문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이란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을 말한다.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이다.

아래는 내가 받은 집행문이다.

집행문

집행문(판결문정본)은 강제집행할 때 마다 발급해야

집행문(판결문정본)은 강제집행할 때 마다 발급해야 한다.

전자소송에서는 처음1통만 발급가능, 두 번째 부터는 관할법원에 방문해야(재도부여신청)

전자소송에서는 처음 1통만 발급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 강제집행할때에는 집행문 발급은(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을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집행문재도부여 신청해서 발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집행문을 발급받기 전에 기존 발급된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한다.

집행문을 재발급하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한다. 신청 당일에 바로 발급되지 않고 며칠 후에 찾으러 가야한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35조항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문을 돌려 받는다

재산명시신청은 집행문이 사용된게 아니다. 제출했던 집행문(판결문정보)을 다시 사용해도 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민사집행규칙상 집행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집행문 원본은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재산명시신청이 인용되었든 기각되었든 각하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채무자 특정해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하므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 채무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 만약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했다면 주민등록초본은 필요하지 않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은 후에 임대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초본상 주소지가 아니라면 초본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한다.

이러니 소장을 작성할때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입하는 하는 거였다.

내 경우 소장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했으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었다

발급 비용 및 납부이용 시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집행문 발급 비용은 450원이고, 법원에서 발급하면 500원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한다. 신용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있기도 하지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납부 기록이 남는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을 확인해서 발급받아야한다.

  • 평일(월~금) : 09:00 ~ 22: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20:00

재발급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분실했거나 집행문을 사용 한 후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집행문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 집행문은 관경(결정)정분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름 내어줍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식 제54조 제2항). 이 경우 문질자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행문을 사용한 후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제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 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이 경우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함)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합니다.

송달증명원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야한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비용은 450원이다.

아래는 내가 받은 송달증명원이다.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이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서류이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후에 발급 할 수 있다.

판결문이 피고(임대인)에게 송달 되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이 시작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1심에서 확정된다.

즉, 확정증명원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것을 증명한다.

내 경우 항소를 할 것 같지 않다. 임대인에게 판결문이 송달 된 후 2주 후에 확정증명원을 발급 신청한다.

아래는 내가 받은 확정증명원이다.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후

판결문이 나오고 바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판결문이 송달 되고 2주 후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음 항목을 진행한다.

  1. 강제집행 3종세트 발급 신청
  2. 재산명시 신청
  3. 1차 강제집행

첫번 째 발급 받으느 강제집행 3종 세트로 재산명시 신청과 1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복사본을 사용한다.

강제집행 3종 세트 발급신청

강제집행 3종 세트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재산명시 신청

그런 다음 제일 먼저 임대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을 해야하고 임대인을 괴롭히기 위함이다. 재산명시 하려면 임대인은 법원에 나가야하고, 재산명시 안 하면 20일 구류나 허위기재인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1차 강제집행

이 발급받는 강제집행3종 세트로 첫번째 강제집행을 한다.

통장압류추심, 동산추심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상담한 서울시 무료 변호사말로는, 전세집인 부동산이 있으니 통장압류 부터 해줄지는 모른다고 한다.

마치며

강제집행 하기 위해 강제집행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판결문이 나온 후 아마 약 2주 정도 후에 임대인에게 송달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집에 임대인의 어머니가 있어 송달 문서를 잘 받는다.

송달 확인 후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판결문이 나온 후 4주 후에 확정되었는지 확인행겠다.

판결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3종 세트를 발급신청해서 임대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그리고 통장압류추심부터 강제압류를 신청하고 이게 먼저 안 되면 동산압류, 임대인과 전세집 둘 다 경매를 신청할 것이다.

임대인의 집과 전세집 둘 다 경매를 해도 은행이 먼저라서 전세보증금의 반도 못 받을 것 같다.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야한다. 채권추심 하는 업체를 찾아봐야할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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