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서류 준비 및 전자소송)


주택 전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 신청하기 전에 관련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서 방법을 정리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다.

신청한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조건이 맞아야 하고, 판사가 결정해야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개요는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임차권등기 절차

  1. 임차권등기 신청 및 접수
  2. 임차권등기 결정(등기요건 심사 후)
  3.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 송달 실시
  4. 임차권등기 촉탁 (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
  5.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자소송 준비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몇 개의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납부를 해야한다.

중간중간 등록 또는 저장을 하는데, 신청할 때 한 번에 끝까지 다 해야 하는지 알고 작성중에 다른 일로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메일의 임시보관함 처럼 중간에 나간 경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었다.

서류 준비하기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2.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3. 전입날짜가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4.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문자, 카톡, 내용증명, 녹취록 등)
  5. 건물현황도 도면(등기부등본상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이 박힌)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찍는다. 이때 확정일자 도장이 보여야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뒷면에 찍어줬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임대차계약서 앞면에 찍었던데 왜 윗면에 찍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니 그걸로 확인하지 않을까 싶다.

혹시나 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전자발급받는게 나은 것 같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프린터로 인쇄한 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무엇을 입력할지 몰랐다.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한 후 신청 중 목적물 기본종부에 발급내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했다. 뭐 등기부등본 발급료는 1천원이라 그리 비싸지 않았다.

전자발급해 가져와서 보니, 등기부등본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중 건물내역칸에 있는 내용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입력하면 되는 거였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일자가 표시되므로 세대주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되는데, 세대원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일이 표시안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다.

내 경우 세대주가 임차인이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나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았고 어차피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하니 인쇄화면에서 PDF 파일로 저장했다.

임대차계약해지통지(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등)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나 카톡, 녹취록,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야 한다.

계약 만료해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임차권등기신청 하기 전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나 카톡이 있다고 해도 혹시나 몰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할 것 같다. 지난 번 마을 변호사와 상담할때 물어보니 자기들은 카톡으로 보낸다고한다. 한 번도 안해 봤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증빙자료(문자, 녹취록 등)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임대차등기명령 첨부서류 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증빙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건물현황도 도면(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이걸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지 찾아보니, 건물현황도 도면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건축현황도 도면을 제출해야하는 거였다. 개별등기가 되어 있고 다 사용한다면 건물현황도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은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을 내므로 건물현황도 도면 제출이 필요 없다.

빌라인 경우에 제출하라는 글도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빌라 건물 전체가 등기부등본상 한개의 건물로 등록된 경우, 101호에서 산다고해도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명의라서 건물현황도 도면을 제출해야한다. 이런걸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빌라가 호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건물현황도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아파트 101호가 한 개의 등기부등본인데, 방 1개만 전세나 월세를 냈다면 101호의 도면을 그리고 사용하는 방을 표시해야한다.

내가 임대한 곳이 등기부등본상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건물현황도 도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 중 일부이면 도면을 내서 내가 어디를 임대했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건물현황도 도면을 주민센터에나 인터넷에서는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정확한 도면도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볼펜으로 그려서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그림판으로 그리거나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그려서 표시해도 된다고 한다.

내 경우 등기부등본상 한개의 등기부등본이라 건물현황도 도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비용

  1. 주민등록등본: 1,000원 (정부24)
  2. 등록면허세: 7,200원 위택스 (납부번호)
  3.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 등기소 (납부번호)
  4. 인지세: 1,800원 (전자소송)
  5. 송달료: 31,200원 (전자소송)

총 44,200원 들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과 납부하는 사이트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나오면 각각 납부 하고 납부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24, 전자소송사이트와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해야하므로 사이트에 미리 가입해 놓아야 한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윈도우PC 만 사용할 수 있다.

  1. 서류 준비하기
  2.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하기
  3. 사건 기본정보 등 작성
  4. 등록 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입력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기

1.법원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한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글로 작성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2.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열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전자소송 사이트의 홈에서 ‘서류제출’ 아래의 ‘민사 서류’를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열기

2. 민사 서류 화면에서 ‘민사신청’ 탭을 클릭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열기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화면에서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인 경우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열기

이제 부터 문서 작성, 소명/첨부서류, 작성문서 확인 절차를 하게 된다. 법원에가서 종이에 작성하는 것을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종이보다 나은 점은 작성 가이드가 잘 되어 있도, 등록세나 수수료 등을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가서 납부할 수 있다. 가이드대로 따라하니 되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문서작성

1. 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과 건수를 지정한다.

관할법원은 임차인등기를 할 주택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이다.

관할법원을 잘 못 지정하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거나(비용은 다시 내야한다. ) 내가 지정한 법원에서 관할 이송을 해줘야한다. 나는 설명에 민소소송 3천만원 이하만 된다고 해서 지원이 아니라 일반관할법원을 지정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관할법원을 잘 못 지정하면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한다ㅠㅠ

1.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누른다.

임차권등기명령 문서작성

2. 주소의 시나 구를 입력하고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면 관할법원이 나온다. 관할법원을 클릭하면 창이 닫히도 입력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문서작성

3. 접행대상 목적물 수를 입력한다. 나는 집이 하나라서 1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항목별로 저장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야하고, 저장해 놓은 후에는 신청서를 마치지 않고도 나중에 다시 나의 문서함 같은 곳에서 이어서 작성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입력

1.’등록면허세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펼처진다.

임차권등기명령 문서작성 등록면허세 입력

2. 시도코드는 주소지의 시도를 선택한다.

3. 등록면허세납부번호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나오는 납부번호를 입력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에서 새탭이나 새창을 열고 아래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이동한다.

4. 위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등록면허세(등록분)’ 을 클릭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5. 물건정보에서 물건종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한다. 관할자치단체는 시도를 선택한다.

6. 과세정보의 등록원인은 ‘기타’로하고, 입력창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입력한다. 과세물건은 주소를 호수까지 입력한다.

세액정보는 자동으로 나온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7.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8. 아래로 내려서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9. 즉시납부를 클릭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10. 로그인한 회원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경우 회원납부를, 다른 명의이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클릭한다.

프로그램 설치 할 때 보니 계좌납부하려면 계좌납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것 같다. 나는 회원납부로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1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12. 납부한 후에 납부서출력을 클릭하면 등록면혀서(등록분) 영수필통지서가 나오고 납세번호가 나온다.

납부확인증의 전자납부번호가 아니라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해야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영수증

인쇄하고 PDF 파일로 저한다.

13.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세납부번호에 아까 납부하고 나온 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나머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14.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다.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받아와야한다.

1.웹브라우저에서 새 창이나 새 탭을 열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http://www.iros.go.kr 를 복사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2. 홈에서 부동산등기의 ‘전자발급(전송)’을 클릭한다. 위 메뉴 중에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후 ‘전자발급(전송)’를 클릭해도 된다.

3. 전자발급에서 발급구분항목은 ‘집행 등 전자소송용’ 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한 후 결제한다. 납부번호가 나온다.

4.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탭이나 창으로 돌아와서 등기촉탁수수료 목록에서 납부구분을 ‘전자’를 선택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5.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선담보목록

선담보가 없어서 입력하지 않았다.

당사자 기본정보

1.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2. 당사자 구분을 신청인을 클릭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먄 자동으로 당사자 정보를 불러온다. 저장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3. 당사자 구분을 피신청인을 클릭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당사지명, 주소, 연락처에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정보를 보고 입력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작성 예시가 입력되어 있어 항목을 채워 넣으면 된다.

  •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 날짜
  • 임차범위: 별지목록 건물 전부
  • 점유개시일자: 전세계약서의 계약시작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청이유를 입력한다. 판사가 잘 결정할 수 있게 신청 이유를 잘 입력해야할 것 같다. 작성예시가 있어 참고해서 입력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 사실만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

목적물 입력

전자소송용 등기부 발급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전자발급하기-집행 등 전자소송용-발급-전자소송아이디입력

2. 소명/첨부서류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의 파일을 업로드한다. 파일명을 입력해 놓고 파일명과 같다고 하면 된다.

  1. 부동산등기부 (전자소송용으로 업로드한 경우 자동생성되어 첨부됨)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5. 입금거래내역서 (내 경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첨부했다)
  6. 일부 임차인 경우 건물현황도 도면 (나는 일부가 아니라서 첨부하지 않았다)
  7.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8.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3. 작성문서확인

3. 전자서명

4.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5. 문서제출

최종 문서 제출을 하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된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현재상태를 확인하면 접수에서 제소상태로 바뀌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제출문서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절차

임대차등기명령 결정문 기다리기

임대차등권명령 신청 한 후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한다.

판사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한 번에 인용하면 다행이고, 기각하면 다시 항고할 수 있다.

판사의 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결과가 온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보니 5일 정도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고, 한달 걸린 사람도 있고, 두달 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즘은 부동산 사기 때문에 사건이 많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0월 부터)

임대인에 송달 되어야 했는데, 2023년 10월 19일 부터는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임대인의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후에 최종주소로 재송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공시송달 기간도 2주를 요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서도 송달절차에만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법원이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법원이 되면 결정이 되면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럼 등기부 동본을 확인한다.

이사 나갈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마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기각되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고, 승인해서 인용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가 될 것이다. 보통 임대인이 안 받아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부터 부동산 사기와 깡통전세가 많아서 그런지 2023년 10월 부터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별개라고 한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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