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명령에 따른 미비 서류 보정서 제출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전화가 왔다.

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보정 사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낸 서류를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전화로 무엇이 잘 못되었으니 고치고, 무슨 서류가 빠졌고 추가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판사가 보기 전에 미리 빠진 서류나 내용을 보완해주는 것 같다.

내 경우 수정하고 보관할 부분을 알려주면서 전자소송사이트에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보정서는 수정한 부분과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첨부하는 방식인 것 같다. 나중에 보기 위해 내가 보정해야할 내용을 정리했다.

1.신청취지 날짜에 전입신고 날짜를 내 전입일과 가족 전입일 두 개를 적었는데, 가족 전입날짜 1개만 적으라고한다.

나는 지금 전입신고를 했지만 가족들은 이사하면서 전입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가족 전입날짜 1개만 적으라고 한다.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보정서가 아니라 별도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했다.

2. 이사하고나서 전입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때 가족만 하고 나는 전입신고를 안 했었다.

나는 내 명의의 집이 있어서 주민등록주소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공인중계사가 가족만 전입해도 된다고 했었다.

변호사들과 상담해보니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등 이슈가 있지만, 팔 계획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는 거였다. 가족이 전입해도 전입신고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혹시 최신 판례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확실하기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전입신고했다.

법원에서 전화로 청구취지의 전입날짜를 가족이 전입날짜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임차인 가족 전입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것 같다.

3. 계약 해지 통보한 것을 소명해라. 계약종료 후 부터 지금까지 계약금을 받기 위한 임대인과 문자를 한글파일에 작성해서 첨부해라.

계약 끝난지 5년이나 되었는데 지금와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한다면 판사가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한다.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나갔다고 하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자나 카톡 아래한글 파일에 넣어서 첨부하라고 한다.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로만 얘기하니 명확하게 “계약 연장 안합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는 문서가 없다.

문자로는 언제까지 보증금 돌려주꺼냐 이런 내용만 있다. 역시 계약과 관련해서는 구두로만 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한 워딩으로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다음에 임대차계약 할 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명확한 워딩으로 문자와 카톡,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 후 1개월 후에는 계약만료가 된다고 한다고 한다. 찾아보니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통보 후 1개월이 경과되 종료되는데 다툼은 있다고 한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최대 2년인데 우리는 4년 반이나 지났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인지도 모르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내용증명 보낸 후 1개월이나 3개월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처리하기 위해 보증금을 달라고한 모든 문자와 카톡을 캡처해서 올리기로 했다.

대부분 전화로만 얘기하고 문자는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보낸게게 대부분이고, 보증금 왜 안주는지에 대한 얘기만 있다. 그래도 다행히 집을 나게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보증금 언제까지줄껀지 등의 문자가 남아있기는 했다. 이걸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아 각하하면 내용증명에 쓴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야할지 모르겠다.

4.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다시 첨부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전입일에 ‘전입’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직권조치중’이라고 바뀌어 있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빨리 임차인등기명령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말그냥 제출했었다.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내가 전입하면서 주민센터 담당자가 세대를 바꾸면서 버튼을 잘 못 눌렀다고한다. 주민센타 담당 직원이 ‘직원조치중’ 이라고 된 것에 대해 소명서가 필요하면 소명서를 써준다고 했다.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기

나는 전자소송으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를 했으므로 보정서 제출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야한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하니 또 보정서를 제출해야할 것 같아서 보정서 양식과 보정서 작성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마치며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공부해서 직접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나 작성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법원 직원이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다.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전체 진행이 지연되지만 직접 하는데 법원 직원이 검토해주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상과 다르게 법원직원이 친절한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르는 용어를 물어봐도 잘 알려주고, 내가 뭘 해야하는지 다시 물어봐도 잘 알려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맨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는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봐야하니 법원직원이 한 말을 모르겠으면 바로 물어봐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까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뭘 모르는지 모르면 물어볼 수 없다. 그게 보정서 제출할 때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하기를 신청해야 하는 거였다.

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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