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 사이트로 소를 제기했다. 진행현황을 확인해보니 주소불명으로 나왔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서 다시 송달을 시켰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나홀로 소송

전세 보증금을 5년 동안 돌려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 및 진행은 임대보증금반환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보정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송달 시 ‘주소불명’

민사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지연 시간은 송달이라고 한다.

피고인 임대인이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주소가 아난 곳으로 갔거나 잠적해서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장을 못 받아도 마지막에는 공시를 통해서 소장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절차가 있다.

내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에 가서 집을 확인했고, 집에 집주인의 엄마가 있어 내용증명도 받았다. 그래서 송달에서 시간이 지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폰에서 대한민국법원앱으로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주소불명’ 이라고 나왔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상황 주소불명

아니 임대인이 소장을 안 받으려고 피해서 수취인 부재나 수취인 거절도 아니고 주소 불명이라니!

이건 내가 주소를 잘 못 쓴 것이다.

소 장을 찾아보니 아~ 임대인 주소를 대리인 주소를 썼다. ㅠㅠ 대리인 주소에 가 보니 없는 집이었는데… 쩝

201호인데 210호로 기입했다.

내가 오타 대마왕이라 여러번 확인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긴 변호사들의 유튜브를 보면 초보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관할 법원을 잘 못 지정하는 거라고한다. 그래서 시니어 변호사가 관할변호사와 주소지를 다시 확인한다고 한다.

결국 나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할 때 관할법원을 잘 못 지정해서 일주일이 지연되었다.ㅠㅠ

주소보정서 제출

피고에게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주소보정 명령을 한다.

나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하고 그걸 내가 송달 받고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주소보정명령은 없지만 내가 먼저 주소보정 신청해보았다.

주소보정명령 없이 저녁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바로 송달이 시작되었다.

소를 제기할 때 여러번 보내는 것에 대한 송달료를 냈지만 주소 보정할때 일반 송달을 선택했더니 송달료를 다시 내라고 했다. 다시 송달 시키는 것은 소를 제기할 때 낸 송달료에 포함이 안 되는지, 아니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아래와 같은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소보정서가 만들어져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

주소보정명령이 올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한다.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2. 인증서 탭 아래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창을 클릭하고, 인증서입력창에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 처리를 할 때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한다.

법원 전자소송 인증서로 로그인

3. 화면 가운데 서류제출안의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상단의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해도 된다.

4. ‘자주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신청)’를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

5. 법원과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사건번호는 나의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전자소송 사건번호 입력

6. 내 경우 주소보정명령 없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거라 보정명령 목록에 ‘주소보정명령 없음’ 이 선택되어 있었다.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일자의 주소보정명령 문서를 선택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

7. 변경할 피고의 주소를 입력한다.

  • 보정대상 구분: 피고
  • 보정대상 성명: (임대인 이름)
  • 주소변동여부: ‘주소변동 있음’을 선택하고, ‘우편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소를 찾아 입력한다.
  • 송달신청: 나는 임대인의 엄마가 받을 것 같아 일단 ‘일반 송달 신청’을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로 송달’를 체크했다.

나중에 송달이 안 되었으면 다시 특별송달신청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것이다.

송달료가 5200원 나왔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8. 첨부서류는 등록하지 않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9. 자동으로 작성된 주소보정신청서를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0.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1.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에서 송달료를 납부한다.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2. 납부 버튼을 누르면 확인창을 확인 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3. ‘접수증명서신청서 생성’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4.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에 1통으로 입력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5.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한다.

16. 가상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이 계좌번호로 송달료를 납부한다.

접수증을 클릭해서 새 창에 나온 접수증을 PDF파일로 저장해 놓았다. 그리고 완료버튼을 누르면 끝났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17. 그럼 아래와 같이 제출 내역서가 나온다.

제출내역서는 ‘서류제출’ > 제출내역을 클릭해도 나온다.

법원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휴~ 주소보정서 제출이 끝났다.

주소보정서 제출 후 재 송달 시작

주소보정서 제출 후에 재 송달이 되는데, 저녁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법원 앱으로 사건진행황을 보니 다음날 송달이 시작되었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 공무원 업무처리가 빠른지 모르겠다.

전자소송이라 이 디지털 파일을 종이에 인쇄해서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진다. 전자소송은 디지털인데 소장은 종이 우편으로 아날로그로 보내진다.

내가 호수를 잘 못 적는 바람에 10일 정도가 지연된 것 같다. ㅠㅠ

  • 소장접수: 12월 1일
  • 송달 시작: 12월 4일
  • 주소불명: 12월 8일
  • 주소보정서 제출: 12월 14일
  • 송달 재시작: 12월 15일
주소보정서 제출 후 재 송달

마치며

민사 소송에서 서류가 우편으로 왔다갔다 하고 특히 임대인이 안 받으면 송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는 집의 호수를 잘 못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긴 민사소송에서 송달 시간을 10일 정도를 허비했다. 쩝

그래도 주소보정명령 기다리지 않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니 바로 다음날 다시 송달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말 이렇게 일 처리가 빠른지 계속 느끼고 있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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