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임대보증금을 못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 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

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면 좋겠지만 여러 변호사와 법무사를 상담하고, 나홀로 소송한 지인과 상담해보니 결국 내가 하는게 많다고 한다. 알아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주는게 아니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기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그리고 각 절차마다 해야하는 일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은 잘 알 것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보증금반환의 기준에 맞고 증거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별로없어 변호사나 법무사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지인도 나홀로소송해서 경매까지해서 받아냈다고 한다.

법률요건과 증거만 잘 챙기면 된다. 문제는 정보인데, 이 정보는 나홀로 소송한 사람들의 블로그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유튜브 영상에서 찾을 수 있었고,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 전세사기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법원 나홀로소송사이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찾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절차는 같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출처: 소송절차안내,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용어는 낯설지만 소송 절차가 플로우차트로 그려져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소송절차

(출처: 소송절차안내,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은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절차

나는 변호사나 법무를 쓰지 않고 직접하므로 소송 절차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특히 용어가 한자이고 법률용어라서 너무 낯설다. 그래도 인터넷에 설명이 많아서 하나씩 보면 대충 이해가 간다.

우선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인 나다.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이다.

나홀로 소송한 사람과 블로그, 변호사와 법무사의 영상을 보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단계는 안 나온다.

각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제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전자소송을 하니 항목별로 필드가 있고,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항목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2. 법원의 소장심사 ( 보정할게 있으면 보정권고/보정명령)

내가 전자소송을 제출한 소장을 판사가 바로 보고 결정하는게 아니다. 사무관 등이 소장을 심사하고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거나 전화로 무엇을 부정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바로 판사가 결정하지 않고 사전에 소장을 검토해줘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3. 법원 송달

법원은 피고인 임대인에게 송달한다. 송달은 보낼송 도달할 달자니깐 우편으로 소장을 보낸다.

나는 전자소송으로 했지만, 임대인은 전자소송이 아니므로 내가 제출한 파일을 법원에서 종이에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낸다. 안 받으면 여러번 보내므로 송달료를 최대 횟수까지 미리 낸다.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인 임대인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내 경우 전자소송으로 했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사가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임대인이 자백하는 답변서를 보낼리는 없을 것 같다.

5. 원고/피고의 변론준비(준비서면 공방)

피고가 소장을 받고 처음 법원에 보내는 서류를 답변서라고 하고, 그 후 부터 원고와 피고는 답변서를 보낼 수 있는데 이 때 부터는 둘다 보내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변론을 준비하는 서류라는 뜻인가 보다.

피고가 보내면 그거에 대해 원고는 반박하고, 다시 피고가 반박하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한다. 그냥 오고가는 순서 없이 보내도 된다고 한다. 이 때 사건의 핵심에 집중하라고 한다.

6. 재판장의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혼)가 끝나면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을 정한다.

7. 판결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소개 영상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소개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중 내가 여러번 본 것은 다음이다.

민사소송 절차

다음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알려준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마치며

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한 사람들의 블로그 후기를 읽고, 유튜브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중계사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여러번 들으면서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소장과 증거자료인 것 같다. 나홀로 소송한 지인 말로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요건의 핵심에 집중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부터는 별로 어려울게 없고 답변서가 와도 핵심에 벗어나지 않게 필요할때만 서면공방을 하라고 한다.

임대보증금반환 소장의 요건은 간단하다. 이 요건만 맞으면 나머지는 서류 작성이고, 판사가 보기 전에 법원 사무관 등의 직원이 검토해서 보정하라고 해준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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