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3종세트 발급하기(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강제집행 3종 세트가 필요하다. 전자소송으로 발급 신청하면서 방법을 정리했다.

강제집행 3종세트 : 강제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했고, 확정일이 나왔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한다.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3종 세트가 필요하다.

  1. 집행문(정본포함)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

소송을 통해 판결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만 송달 받게 되므로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지급명령으로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집행문은 1회만 발급 가능하다. 또 다시 강제집 행을 하기위해 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해야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과정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면서 보니 알아야할 것들을 미리 아는게 좋을 것 같아 정리했다.

판결 확정일 후에 신청해야

판결 확정일이 적힌 다음에 강제집행 3종 세트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판결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지 14일이 지났는데 확정일이 안 나와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확정일을 입력해주었다.

신청 후에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발급신청 후에 법원에서 승인 같은 것을 해주는 것 같다.

보통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내 경우 저녁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 정도에 발급할 수 있다고 발급처리결과 통지 이메일이 왔다. 법원 담당자가 출근해서 바로 일 처리를 한 모양이다.

비용

발급 신청할때 인지세는 각각 450원이었다.

법원가서 하면 500원이고 전자소송은 450원이다.

비용 납부 방법

비용은 가상계좌로 입금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록이 남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결제 시간

인지대 450원을 결제해야하는데, 발급 신청하면서 보니 24시간 결제 되는게 아니다.

계좌이체는 해당 은행의 서비스 시간 기준이고 결제는 아래와 같이 가능한 시간이 있다.

계좌이체는 은행별로 찾아보니 거의 자정 무렵에 10~30분 정도 정지 되니 이 시간만 피하면 될 것 같다.

전자결제 시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 소송비용의 전자결제 기능은 다음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결제 가능)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월~금) : 오전 1시 ~ 오후 10시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 불가능하여 평일만 가능)

출처: 전자소송 사이트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판결 확정이 되고 나서 처음 강제집행할 때에는 강제집행 3종세트를 모두 발급했다.

발급 신청 한 후에 바로 자동 발급이 아니므로 3개 문서를 발급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되면 발급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집행문이다. 이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 판결문이 필요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거였다.

집행문은 강제집행할때마다 발급해야하고 온라인에서는 1번 밖에 발급이 안 되고 두 번째부터는 법원에 방문해야한다. 강제집행 3종세트에서 집행문 발급 및 사용을 참고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 받으면 집행문과 판결문 정본을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따로 판결문 정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집행문(정본포함)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 > 제증명신청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떠서 확인 버튼 눌러서 그냥 진행했는데 신청이 되었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3. 제증명종류를 ‘집행문(정본포함)’를 선택하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어 있었는지 프로그램 설치페이지로 가서 설치하고 다시 돌아왔다.

4. 신청구분은 ‘당사자별’ 를 쿨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5. ‘발급당사자선택’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6. 발급당사자 선택 창에서 원고와 피고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7. 선택된 발급당사자 목록에서 원고와 피고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8. 맨 아래로 스크롤 해서 동의를 체크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9. 작성문서를 확인 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이상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10. 비용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했다. 가상계좌로 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력으로 남고 수수료도 없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인지액은 450원이다.

10. 제출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한다.

11. 비용을 납부한다. 내 경우 가상계좌로 이체했다.

이로써 집행문 신청은 끝났다.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승인하는 과정 후에 발급할 수 있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증명을 해주는 서류다. 즉 피고(채무자)도 판결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송달이 된 사실로 판단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제증명 > 제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3. 제증명종류를 ‘송달증명’을 선택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4. 신청구분에 ‘당사자별’을 클릭한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5. 발급당사자에서 ‘발급당사자선택’ 을 클릭한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6. 발급당사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체크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7. 선택된 발급당사자 목록에서 원고와 피고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8.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9. 문서 신청서를 확인한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상없음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10. 비용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버튼을 클릭한다.

11.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12.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서류가 제출된다.

13. 비용을 납부한다.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확정증명원이란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14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럼 2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1심에서 확정 된다.

송달 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송달 후 14일 후에 발급할 수 있다. 내 경우 14일이 지났는데 확정일이 안 보여서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 처리를 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제증명 > 제증명신청을 클릭한다.

3. 제증명종류를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4. 신청구분을 ‘사건’을 클릭하고, 공증항목에서 ‘선택’을 클릭한다.

5. 확정일자가보이면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6. 신청서를 확인한다.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이상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신청하기

7. 비용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8. 제출버튼을 누른다.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하기

9.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서류가 제출된다.

10. 비용을 납부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주의사항

처리상태가 발급이어야 발급가능

접수된 후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다. 조회해서 처리 상태가 접수이면 아직 발급할 수 었다.

집행문(정본포함) 발급하기

집행문(정본포함)은 온라인에서는 1회만 발급 가능

집행문(정본포함)은 온라인에서는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발급테스트를 해서 프린터가 인쇄되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집행문은 발급 버튼이 한 번 밖에 안나오니 인쇄한 후에 인쇄된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 PDF로 만든다.

발급 버튼을 눌렀을때 프린터가 동작을 안해서 인쇄를 못했다면, 재출력 요청을 해서 법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음은 발급화면에 나온 설명이다.

집행문 온라인 발급은 발급회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발급테스트 후에 실제 발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송달 및 확정증명은 법원담당자 승인없이 재출력이 가능 합니다.

출처: 전자소송 발급 화면

송달문, 확정증명원은 여러번 인쇄 가능하다

송달문과 확정증명원은 여러번 출력이 가능한데, PDF 로는 출력이 안 된다.

해보니 가상프린터라서 출력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결국 인쇄해서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서 PDF 파일로 만들어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하기

조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제증명 > 제증명발급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발급하기

3. 사건번호로 검색하거나 신청일자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4. 신청문서이력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처리상태가 ‘접수’ 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집행문(정본포함) 발급하기

5. 처리상태가 ‘발급’ 으로 되어 있으면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인쇄할 수 있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이때, 집행문(정본포함)은 온라인에서는 1회만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테스트’를 클릭해서 인쇄가 되는지 확인한다.

집행문(정본포함)은 발급 후에 ‘발급완료’ 로 나오고 다시 발급할 수 없고, 사유가 있을때 ‘재출력요청’ 버튼을 클릭해야한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법원 담당자 승인 없이 여러번 인쇄할 수 있다.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조회 및 발급하기

인쇄된 집행문(정본포함)을 카메라로 찍어 PDF 로 만든다.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 후 할 일 중에, 강제집행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강제집행 3종세트인 집행문(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이제 다음은 재산명시 신청과, 소송비확정 신고하려고 한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명시가 안 되면 재산조회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한 한 변호사는 먼저 해줄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건 더 알아보고 해보면 알 것 같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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