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 방법 및 제출할 때 궁금한 점


경찰서에 고발할 때 녹취록을 같이 제출했다. 녹음은 불법일까? 경찰서에 제출할때 음성 파일을 USB 파일에 넣어서 제출하면 될까? 녹취록을 제출해야하나? 녹취록은 내가 작성해도 될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도 될까?

녹음, 녹취록 제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대리인, 공인중개사를 고발했다.

증거가 어렵다는데 전화녹음하는데 알아서 얘기를 해주었다.

음성을 녹음한 파일을 USB파일에 넣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까? 아니면 녹취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할까? 녹취록은 내가 작성해될까? 부분만 작성해도 될까?

궁금한 점을 찾아서 답을 찾아 녹취록을 작성했다.

녹음, 녹취록에 대한 궁금한 점

녹음, 녹취록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녹음한 것을 경찰서나 검사, 판사에게 제출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증거가 될 수 있다.

소리를 녹음한 파일/테입(예전에는 테입으로 녹음해서 아직도 테입이란 말이 있는 것 같다)과 이를 글로 바꾼 녹취록을 제출해야한다.

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대화자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한 것은 합법이지만, 대화를 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면 도청으로 불법이다.

녹음의 합법과 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통화녹음은 불법일까? 를 참고한다.

인터넷에 보면 2022년에 녹음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대한 변호사의 글이나 기사, 영상이 많다. 대부분의 변호사의 요지는 힘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녹취라는 것이다. 2022년에 변호사의 기사나 영상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2022년에 국민의 힘에서 대화자가 녹음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만드려는 법안은 상정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힘이 법안 상정을 취소했다.

경찰서나 법원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될까?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CD나 USB로 제출한다.

녹음파일을 USB 나 CD에 넣어 제출하면 될까? 우리집에 있는 노트북 4개 중에 CD가 있는 노트북은 없는데, 다이소에서 USB 싼거 사서 음성파일을 넣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까?

녹음파일과 같이 녹취록을 제출해야한다.

소리로 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소리를 글자로 옮긴 녹취록을 제출해야한다.

속기사 사무소에 물어보니 경찰서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중에 녹음파일을 CD나 USB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 제출하라고 하지 않은 경찰관도 있다고 한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한다.

그냥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깔끔한 것 같다.

아직 경찰서나 법원은 CD 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속기사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의뢰한 CD에 넣어서 보내주었다.

정확하게는 녹취록이 증거가 아니라 녹음한 음성이 증거라고 한다. 음성을 다 듣기 힘드니깐 글로 읽을 수 있게 한게 녹취록이다.

녹취록은 내가 작성해도 되는가?

내가 작성하면 안 되고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해야한다.

찾아보니 객관성을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할때에는 본인이 녹취록을 작성하면 안되고 속기사 사무소의 국가공인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해야한다.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앱으로 바꿔봤는데 정확히는 잘 안 나왔다. 이걸 언제 텍스트로 바꾸나 싶었다. 그런데 찾아보니 증거로서 제출하려면 공인속기사가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속기사 사무소를 찾아서 녹취록을 의뢰해서 작성했다.

녹취록은 부분만 작성해도 될까?

부분 녹취록만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녹취록 가격도 싸진다.

대화 내용이 많은데 증거로 사용할 부분은 대화중 부분이다. 대화 내용을 전체를 녹취록으로 작성해야할까?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부분만 작성해도 될까?

방송사나 신문사의 악마의 편집 처럼 정황을 빼고 언론사가 원하는 부분만 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 부분만 해도 된다. 녹취록 비용은 보통 시간에 따라 측정되니 가격도 더 싸진다.

속기사 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하기

녹취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기사 사무소의 공인속기사가 작성해야한다.

비대면으로 녹취록을 의뢰하고 받을 수 있었다. 계약서 처럼 종이마다 공인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속기사 사무소 속기사 녹취록 녹취서

속기사 사무소에 녹취록을 의뢰하고 받았던 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마치며

작년 부터 평생 안 해본 전신마취 수술도 두 번이나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찰서에도 가고,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도 신청하고, 임대보증금반환소송도했다.

경찰서, 병원, 법원에 가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데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오는 모양이다.

오래전에 사기로 검찰까지 간적이 있다. 잠적하고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고소를 취하했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민사소송 등 멘탈관리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다.

멘탈만 안 나가면 인터넷에 변호사, 법무사, 피해자의 정보가 넘쳐나고,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센타 등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많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은 다툴게 별로 없는 거라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헤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강제집행은 채권 추심 도움을 받아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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