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하던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할 만큼 잘 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시청에 가서 신고했다.

전세사기 상담 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피해방지센터와 서울시 무료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던 중에 공인중개사 과실이 많고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일부러 전세사기피해방지센터에서 공인중개사와 상담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박탈해야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상담사는 나 한테 앉아서 인터넷 뒤지고 상담할게 아니라, 빨리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시청/구청에 신고해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라고 했다.

임대인과 대리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전세사기로 고소했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임대인과 대리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시청에 가서 공인중개사 관리감독하는 곳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서에 결과가 온다고 나주에 안 오면 다시 신고하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결 사례

내 찾아본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 체결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대리권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1]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丙과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丁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손해배상(기)] [각공2014하,727] 

소유권 확인 의무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 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 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2012가합9912판결)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2008가단2993판결)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판결).

[1]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공인중개사 乙과 丙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의 아들 戊와 丁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 처럼 하는 것은 내 경우가 아니라 정리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여러명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법률지원센터와 상담할때, 공통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

상담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동본을 보여준다.
그럼 내게 물어본다.

  1.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2.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은?
  3. 임대인의 위임장은?
  4. 공인중개사의 보험증서는?
  5. 등기부등본열람은?
  6. 신탁등기등본 원부열람은?
  7. 신탁등기위탁자의 대리인은?
  8. 계약대로 등기부등본확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 기본적인 신의성실을 넘어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아직 집주인도 아닌 사람과 집주인인 것 처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지인들과 얘기하다보니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할때 기본으로 받는 보험증서도 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1억, 공인중개사협의 1억으로 총 2억이라는데, 보험증서를 받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형사소송해서 이겨도 1억 밖에 못 받는다.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장을 한 서류로 작성했다. 사건이 다르지 분리해야할까 했는데, 내용이 겹쳤다. 찾아보니 한 건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해서 한 고소로 했다.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약 3시간 넘게 걸렸다.

담당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후에 검찰로 송치할 거라고 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송치되었다는 연락은 없고 재배정되면서 수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시청/구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시청에가서 공인중개사법위반을 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감독한다. 위반 신고를 받고 확인 후에 벌금을 매기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벌금이 얼마 이상이면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한다.

위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신고서에 빈 여백 없이 빽빽하게 썼다.

신고서에 볼펜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내가 아직도 손 글씨로 한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ㅋㅋ

담당 공무원이 보고 내 얘기를 듣더니, 이 정도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세사기로 주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단에는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센터에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로 했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래 링크는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내가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하니, 형사 소송 중이 아니라면 신고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했다.

형사소송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주므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시청에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데, 경찰서에 조사하면 죄가 더 나올 수 있고,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때 시청에도 보내준다고 했다.

혹시 경찰서에 시청에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경찰에서 조사 후 협의없음이나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 다시 신고하라고 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이 이야기를 하니, 담당 수사관은 시청에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래도 일을 경찰서로 떠 넘긴 것 같다고 했다.

고소장도 있고, 시청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으니, 경찰서에서 결과 나온 후에 시청가서 다시 신고해야겠다.

마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잘 못했을지 몰랐었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할 때에는 관련 법을 모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 그러나 내 경우 공인중개사를 믿었던게 잘 못이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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