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처리 절차 (경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후 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을 했다. 고소 고발 후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찾아보았다.

고소 고발

고소 고발이란 정부24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

고소 고발 처리 절차 (경찰)

고소고발 처리 절차 다이어그램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가 다이어그램으로 된 것을 찾았다.

경찰에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한 후, 불구속 대상이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구속대상이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심사, 법원심사를 하게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형사사건 절차검찰 홈페이지에 있는 사건처리절차는 위 경찰서의 사건처리 절차와 비슷한 것 같다.

아래 수사민원 일반처리 절차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도식인 것 같다.

경찰서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이미지 출처:용인경찰서 )

1. 고소 고발장 상담 → 접수 또는 반려/보정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 고발 상담 하고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보정 또는 민사가 명백하면 반려한다.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2021년 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같다.

반려 보정

  • 민사사안이 명백한 경우
  • 고소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고소 고발장을 써서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도 있다.

나는 미리 경찰 민원포털에서 고소 고발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같이 포함했다.

경찰이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게 아니다. 형사 사건의 요건을 맞춰서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변호사나 법무사가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인터넷과 유튜브의 변호사, 법무사의 강의를 보고 사건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고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방법을 배웠다.

서류도 있지만 전화통화나 대화는 녹취를 안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일단 수사를 할 수 있게 써 놓기는 했다.

수사관이 미리 읽어볼 수 있게 증거도 포함해서 제출했는데, 민원실에서 고소 고발장만 받고 증거는 수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지나보니 이게 좀 불만이다. 수사관한테 전화와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진술 날짜 잡으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수사관이 미리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장에 증거도 다 넣었는데 결국 증거와 진술을 같이 하게 되었다. 쩝.

요즘은 당일에 조사한다고 해서 쉬는 날 맞춰서 갔는데, 민원실 말로는 10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고 한다.

2. 고소 고발장 접수

1차로 민원실에서 고소 고발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거르는 모양이다.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해보니 내가 민원실에서 접수한 다음날에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것 같다.

3. 고소 고발인 소환조사 → 각하처분 또는 피고소인 조사 진행

소환 조사일 잡기

접수 당일 조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 마다 다른 모양이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접수하고 10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고 했는데, 민원실에 접수한지 5일째 되는 날 담당 수사관이 전화해서 조사 날짜를 잡았다. 수요일에 민원실에 접수했는데 일요일 오전에 전화가 왔다.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관 초과근무비도 안 주는데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도 일하는 모양이다.

내용적인 질문도 했다. 내 고소 1건, 고발 1건을 했는데, 같은 수사관이 아니라서 다시 설명을 해야 했다. 자세한 것은 조사받으면서 증거와 같이 얘기해주기로 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데 문자로 왔다.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조사가 많다면서 목요일에 조사 날짜를 잡았다.

고소 고발인 조사

고소 고발에 대한 진술을 한다. 증거를 가져가는게 중요하고, 좋은 경찰관을 만나는게 중요한 것 같다.

각하처분/ 계속수사할지 결정

고소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협의 없음으로 조사를 끝내는 각하처분할지, 아니면 계속 더 수사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민사사건,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검사처분이나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가 각하시킨다고 되어 있다.

각하처분 결정 기준

  • 민사사건일 경우
  •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 동일사실에 대해 검사처분•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일을 빨래 처내야 하니 하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 등으로 일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수사관이 있을 거라고 한다.

4. 피고소인 피고발인 소환조사

수사관이 계속 수사한다면 수사관은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한다. 3회 출석요구서를 보낸다고 한다.

피고소인이 잠적하면 문제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못 찾으면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보내고 검사가 기소중지하면 전국수배가 된다고 한다.

이러니 영화나 드라마보면 나쁜 짓 하고 숨는 모양이다. ㅠㅠ

불구속대상 여부에 따라 후속 처리가 달라진다.

불구속 대상이면 조사 후 귀가 조치시키고 구속 대상이면 유치장 임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수사관은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낸다. 그럼 검사 처분 단계로 넘어간다.

5. 대질 조사 (옵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이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참고인고도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6. 참고인 조사 (옵션)

목격자 등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5. 경찰의 수사 종결

경찰은 수사를 한 후에 수사 종결을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장 수사종결을 보니 수사 종결은 크게 3가지이다.

  1. 송치 결정
  2. 불송치 결정
  3. 수사 중지 결정

송치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관계서류 송부하고, 검사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실시한다고 한다.

시청/구청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팀에 문의해보니,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시청/구청에 확인을 한다고 한다. 만약 경찰관이 안 할 수도 있으니 내가 확인할 것이다.

불송치 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예-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찾아보니 불송치 결정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고소 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 (경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한다.

그러니 수사관은 3개월 내에 혐의없음으로 하거나 검찰로 송치할 것 같다.

제227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고소ㆍ고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이후

협의가 있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배정받아 검사가 결정을 하거나 법원으로 넘어간다.

검사처분

검사가 바로 결정을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는 이 도표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내 경험으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조사를 한다. 검사도 일을 처내야 하니 피고소인이 잠적했으면 고소취하를 권유하거나 검사 처분을 하게 된다.

검사처분은 다음과 같다.

검사처분

  • 공소제기(약식기소, 법원판결)
  • 기소유예
  • 불기소(협의없음, 공소권없음, 죄안됨)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

형사 소송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형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추가로 업데이트 해야겠다.

수사 진행 현황 확인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할 경찰서와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나온다.

회원 가입한 후에 사건 번호를 몰라도 관할경찰서와 고소 고발인 이름으로 검색이 되었다.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형사 고소 절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편파적인 수사, 부당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고소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1.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이 글에서 찾았는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는 않았다.

마치며

경찰에서 고소 고발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다.

수사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 죄명과 협의 사실, 증거 등을 다 정리해서 고소장을 써서 가져가라고 한다. 수사관 중에는 이걸 당한 우리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긴 내가 상담한 변호사 중에는 틀린 법률 정보를 두 개나 얘기하기도 했다.

나홀로 소송한 친구는 수사관이 민사라면서 형사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관도 직장인이다.

어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경찰, 검사가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거라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다 찾아야 한다고.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그래서 변호사, 경찰, 검사가 있는 건데… ㅠㅠ

일을 일로만 처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주는 좋은 경찰, 검사를 만나야 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까지 읽어보게 되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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