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소송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정식 명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한다. 소는 뭐고 소장이란 뭘까?

법률에서 ‘소’ 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장’이란 소송을 개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소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전자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준비하기

바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지 않고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서류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한다. 청구취지에 대한 입증 증거만 있으면 지지 않는다고 한다. 입증 증거도 간단했다.

용어는 생소하지만 양식이 다 있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작성예시나 안내가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제출 서류 준비

증거 서류는 보통 다음이다. 1~3이 핵심 증거이다.

  1. 임대차계약서
  2. 전세금을 입금한 입금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
  3. 전세계약해지 통보한 내용증명/문자/카톡/녹취록
  4. 주민등록등본
  5.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서류는 증거가 아니라 참고하라는 정도라서 없으면 준비 안해도 된다고 한다. 나도 첨부서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소장에 들어갈 청구취지, 청구원인, 임증증거 준비

청구취지는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증거가 있어야 한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 서류들을 준비 한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 신청 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과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증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 절차 및 팁

소장 제출 절차

소장인 문서 작성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장 제출이 끝난다.

소장 제출은 다음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중 대부분은 소장을 작성하는 문서작성이다. 문서작성하면 거의 다 끝난 것과 같았다. 화면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잘 표시해준다.

  1. 문서 작성
  2.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3. 소송비용납부
  4. 문서제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문서작성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증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항목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거나,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소장이 만들어진다.

소장양식을 찾아서 한글 파일로 작성하는 것보다 항목만 입력하면 되고, 항목마다 작성예시가 있어 편한 것 같다. 화면에 설명이나 예시가 있어서 따라 하면 된다.

임시보관한 후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할 때에는 임시보관함 같은게 없어서 한번에 다 작성해야 해서 중간에 세션이 끊기면 처음 부터 다시 작성해야 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임시보관함 같은게 있어서 화면별로 저장한 후 나중에 이어서 계속 작성할 수 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하고나서 진행상태를 보는 메뉴를 찾다가 발견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전자소송>작성중서류에서 볼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자소송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준비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서류 등을 문서 작성에서 다 올려서 작성문서 확인까지 가면 소장이 만들어지고 입증서류들이 다 보이는데, 이걸 이 소장을 인쇄해서 오탈자나 내용을 검토했다.

작성문서확인단계에서 소장과 입증증거서류 확인

입증증거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장에 ‘갑 제1호 임대차계약서” 이런이름으로 나왔다. 청구원인에서 증거문서를 표시했는데,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문서작성단계로 이동해서 첨부파일의 순서를 변경했다.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할때에는 청구원인에 그냥 첨부문서 이름만 썼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웬만해서는 증거 서류만 있으면 바로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보정서 업로드한 날에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는 판사가 내 소장의 청구원인을 읽으면서 입증증거 문서를 찾기 쉽게 청구원인에 그냥 첨부문서 이름만 쓴게 아니라 문서확인단계에서 나온 소장에서 ‘갑 제1호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청구원인의 증거서류에 썼다. 그리고 청구원인에 내가 입증서류를 쓴 순서대로 입증서류순서를 변경해서 “갑 제2호 ~ ” 이렇게 맞췄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전자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1.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전자소송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다.

민사소송(소장) 열기

1.상단의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하거나 중앙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열기

2. 민사본안 탭에서 ‘소장’ 을 클릭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한 후, 나는 나홀로 소송하는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작성’ 을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문서작성

문서작성화면에서 항목마다 입력하거나 선택,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소장이 만들어진다. 문서 작성에서 입력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본정보 입력
  2. 제출법원 선택
  3. 당사자입력(원고, 피고)
  4. 청구취지 입력
  5. 청구원인 입력

화면에 작성예시와 설명이 있어 도움이 되지만 이 화면은 모든 민사소송 소장제출을 공통양식이다. 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이라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나중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1.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한다. 자동으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가 선택되므로 사건명검색버튼을 클릭해서 검색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청구구분은 ‘재산권청구’를 선택한다. 기본값은 재산권청구이다.

전세보증금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이다. 비재산권상의 소는 신분권,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 금전과 같은 토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을 말한다.

3. 소가구분은 ‘금액’을 선택한다. 기본값은 금액이다.

4. 소가에는 받을 전세보증금을 입력한다.

제출법원

소장을 접수할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임대인)의 주소지다. 그러나 이건 재산권에 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특별이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에 속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금액이 3,000만원 이내와 초과를 다루는 법원이 다르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피고(임대인)은 제주도에 있다면?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인 제주까지 가야할까? 재산권은 원고가 유리한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서 원고(나)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한다. 이때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관할소송 찾기에서 소송사건유형을 ‘임대차보증금의 소’로 선택하고 청구금액 3천만원 이상인지 선택하고, 원고에 본인의 주소지, 피고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관할법원찾기를 한다. 그럼 금전청구라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고, 원고의 주소지와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이 나온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므로 소송이 지연된다. 임차인전세권등기명령 신청하면서 관할법원을 잘 못 지정해서 이송되면서 지연되었다. ㅠㅠ

관할법원 검색결과에서 지원은 3천만원 이하 소송하라고 되어 있어 상위의 일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했는데, 임차인전세권등기명령 신청은 상관 없다고 이송되었다.

관할법원을 잘 못 지정하면 이송하는 시간이 걸려 소장 접수가 지연되니 잘 선택해야한다.

제출법원 아래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다.

  •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주사무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관할법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법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건이 이송되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법원은 찾아서 등록하는 방법이다.

1.’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팝업창에서 임대인 주소지의 구나 시를 입력하고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3. 검색결과에서 시나 구를 클릭하면 창이 닫히고 관할법원이 지정된다.

4. 저장버튼을 클릭해서 제출법원을 저장한다.

당사자 입력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말한다.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한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할 때 당사장입력 정보에도 원고와 피고정보를 입력했는데 비슷하다.

원고는 임차인인 나이고, 피고는 임대인이다. 당사자 구분을 원고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당사자 구분을 피고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하면 된다.

원고정보 입력

먼저 원고인 내 정보를 등록한다.

1.’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펼쳐진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당사자 구분이 ‘원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다.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맞는지 확인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송달영수인 아이디는 내가 받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받으려면 송달영수인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원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내 아이디를 넣고 회원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했더니 본인이 아닌 아이디로 받는 경우에만 입력하라는 창이 나왔다.

3. 저장버튼을 클릭해서 원고 정보를 저장한다.

피고정보 입력

다음은 피고 정보를 입력할 차례이다. 피고가 여려명이면 한 명씩 입력하고 저장한다. 임대인은 1명이라 한 명 정보를 입력했다.

1. 당사자 구분을 ‘피고’를 선택한다.

2. 피고인 임대인의 정보를 아는 대로 모두 입력한다. 특히 임대인이 법원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아야 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가장 중요하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가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한다.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몇 번 보낸 후 안 받으면 임대인의 주소를 다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온다.이때 주소가 맞는데 안 받는 거라면 재송달해달라고 하면 된다.

3. 다 입력 후에 저장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당사자 목록에 원고와 피고가 나온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알림 서비스 설정

전자접수, 전자송달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다.

1.당사자목록에서 원고 줄에서 알림서비스 아래의 설정 버튼을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새 창에서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다.

기본값으로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모두 선택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3. 수정 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청구취지 입력하기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중이 하나인 청구취지를 입력한다. 텍스트로 입력해도 되고,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해도 된다.

청구취지만 입력하고 저장할수는 없다. 청구원인까지 입력하고나서 임시저장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판사가 알 수 있게 간결하고 꼭 들어가야할 말만 쓰면 된다. 길지 않아서 나는 미리 텍스트로 작성해둔 청구취지를 입력창에 붙여 넣었다.

이 화면에 있는 작성예시보다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있는 작성예시가 더 나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청구취지 작성 사례를 참고한다.

이사 나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쓰면 된다. 집을 이사 나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번은 원금과 집을 이사 나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보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민법379조),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받을 수 있다.

2번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번은 판결후 2주 뒤에 정식집행이 가능한데 가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소송하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기 위함이다.

채권추심했던 지인 말로는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되면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빼돌렸는지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청구원인 입력

1.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원인을 입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사실만을 기재한다. 판사가 판단 하기 쉽게 간결하고 핵심만 써야한다.

길지 않으면 텍스트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붙여 넣으면 되고, 아니면 공무원인 판사가 보기 좋게 아래한글로 써서 HWP나 PDF 파일로 업로드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길지 않아서 미리 텍스트로 작성해 놓은 것을 붙여 넣었다.

2.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입증/첨부서류

나의 소송 증거들을 첨부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2. 전세금을 입금한 입금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
  3. 전세계약해지 통보한 내용증명/문자/카톡/녹취록

이 외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입증서류제출

파일 이름을 문서명과 같게 해 놓고 한번에 파일을 모두 첨부한 다음에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입증서목록에 나온다.

1.파일을 첨부영역에 떨어뜨리거나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한다. 파일첨부 목록에 보인다고 업로드 된게 아니라 등록버튼을 클릭해야 업로드가 된다.

2. 등록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한다.

3.업로드가 진행되고, 업로드가 끝나면 입증서류목록에 첨부한 파일명 서류명 목록이 나온다. 잘못 업로드한 파일이 있으면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한다.

판사가 청구원인을 읽으면서 입증서류를 찾기 쉽게 입증서류 제목을 넣었는데, 업로드한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서증부호와 서증번호가 나오고, 서류명을 입력할 수 있다. 나는 청구원인에 표기한 입증서류대로 순서를 맞춘 후, 다시 청구원인에 입증서류를표시할 때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와 같이 수정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첨부서류 제출하기

첨부서류는 증거가 아니다. 단순히 판사가 참고하기를 바라는 문서이다. 증거가 아닌 첨부서류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업로드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이때도 파일명을 문서명과 같게 한 후에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하면 파일명이 서류명에 들어간다.

2.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한다.

작성문서 확인

지금까지 입력한 것이 자동으로 소장이 작성되어 나온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내가 입력한 것에 오탈자는 없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틀린점은 없는지 서류 목록은 다 있는지 확인한다.

나는 소장을 인쇄해서 오탈자와 입증서류의 제목과 순서를 확인한 후, 다시 문서작성 화면으로 돌아가서 청구원인과 첨부파일의 순서를 조정했따.

1.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를 체크한다.

2. ‘확인’ 버튼을 클릭해 다음단계로넘어간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단계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소송비용 납부하고 제출하면 끝난다.

전자서명

소장이라 서명이 필요한데 이건 전자소송이라 전자서명으로 한다.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한다.

근데, 이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최종 제출할 때 공동인증서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소송비용납부

이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1.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인데, 자동으로 계산되어있다. 납부만 하면 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 같다. 소송유형과 사건종류, 소가(받아야할 보증금)에 따라 인지대가 계산된다. 전자소송 하면 10% 할인 된다.

송달료는 법원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2. 납부방식을 선택한다.

나는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전화소액결제가 있는데, 가상계좌납부방식으로 하면 명세가 전자소송사이트에 쌓이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전자 소송 사이트에 그 명세가 입력되지 않아 내가 계좌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야 한다. 나중에 소송비용을 확정하거나 영수증을 받을 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또한 가상계좌만 결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새 창이 뜬다. 내 이름을 입력해서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납부당사자 정보에 원고에 내 이름을 선택하고 ‘납부당사자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3. 납부인선택을 클릭해서 내가 납부하니 내 이름으로 또 검색해서 선택한다.

4.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계좌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환급계좌는 나중에 송달료가 남으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계좌이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 후 남은 송달료는 보통 소가 끝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입금이 된다고 한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할때 저장한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나왔다.

5. 송달료도 같은 방식으로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내 이름을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거나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을 체크하고,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방식을 선택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6. 결제정보에 가상계좌를 선택한 경우 가상계좌납부은행을 선택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7. 납부버튼을 클릭한다.

8. 납부확인 창이 나오는데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9. 다음버튼을 클릭해서 문서제출 단계로 넘어간다.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 작성

문서제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새 창이 뜨고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가 나온다. 이 설문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찾아보니 설문지를 입력하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설문에 응답하고 맨 아래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했다.

문서제출단계의 화면 아래에 설문지 작성 버튼이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설문지를 캡처했다.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

문서제출

최종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이다.

1. 다시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좀 전에 새창으로 뜬 사건분류 설문을 하지 않았으면 ‘사건분류 질문지’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을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작성하면 송달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접수증을 신청하려면 ‘접수증명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나는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했다.

접수증명서 신청이 0통으로 되어 있는데 1를 입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4.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이 제출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5.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소송비용 납부하기

소장 접수 완료화면에 가상계좌번호가 나왔다.

1.이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2.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나의사건이나 최근제출내역에서 납부증을 누르면 납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확인서를 보니 한 5분 정도 후에 납부상태가 ‘납부’ 라고 나왔다.

마치며

일단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제출은 끝났다. 소송 진행하는대로 다른 글에서 기록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법률적인 질문은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무료인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답변을 할 만한 전문가가 아니고,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전세사기센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했는데 조금씩 말이 다르고 틀린 정보를 준 사람도 있었다. 환자가 의사 여러명 한테 물어보듯이 내 법률 문제도 여러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람과 상담하는게 좋을 것 같다.

소장을 써 놓고 전세사기센터와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리뷰를 받으려고 예약했다가, 전화 상담으로 내가 궁금한 것만 질문한 후 청구취지를 간단하게 보증금만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사한 후에 소송을 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넣을 수 있는데, 난 아직 이사하지 않아서 보증금만 넣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예외를 제외하고 청구취지에 넣을 수 없다.

이 소송이 끝난 후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을 예약하고 지식iN에 질문해보니 법무사 답변으로는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변호사 상담 후에 정리해봐야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 카운터

윗몸일으키기 하면 자동으로 횟수 측정, 횟수를 음성으로 세주고, 윗몸일으키기 속도 분석, 일별/월별/연도별 운동 기록 관리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