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판결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게 뭘까?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재판장에 참석해야할까?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문자가 왔다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무변론 판결기일 통지서

[Web발신]
00지법 2023가단000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24.01.30)

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판사가 판결한다는 것 같다.

무변론 판고선고기일 통지서란 뭘까?

무변론판결은 뭘까?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는 언제일까?

법원에 반드시 참석해야할까?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원고나 피고의 변론 없이 판사가 판결하는 날짜를 알려주는 통지서이다.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 보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해서 문서 송달은 종이로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대법원전자소송앱에서 송달 온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통지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PC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아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한 선고일 통지서이다. 가려야할 부분은 지웠다.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

무변론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이란?

무변론판결은 변론없이하는 판결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 257조에 내용이 있다.

즉, 피고인인 임대인이 내가 낸 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변론 없이 판결한다는 것이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출처: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 임대인은 내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양이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에 내용이 있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한다는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258조에 있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해, 임대인이 아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내가 낸 청구원인을 임대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사가 임대인의 변론 없이 판결한다.

즉, 내가 소장에 쓴 청구 취지대로 판사는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다는 얘기같다.

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

판결선고일 통지서를 보니 피고인 임대인이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

피고가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피고인인 임대인이 소장 받고 1달 동안 답변서를 제출 안 했는데, 선고 기일 통보서 날짜를 보면 답변서를 다시 제출할 시간을 거의 한 달 반을 주었다.

  •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보:1월 30일
  • 판결선고일: 3월 21일

만약 판결 선고일 전 까지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서류 공방을 한 후 다시 판결 선고일이 잡힌다.

질문: (민사) 소송안내서에 소장부분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 경우 피고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기일미지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지정을 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등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송달 받고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자주묻는 질문

무변론 판결, 법원에 참석해야할까?

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장이 판결한다는데 법원에 판결해야할까?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를 보니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원고인 내가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일 기일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위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일 시 : 2024. 3. 21 (목) 14:00

장 소 : 00지 방 법 원 5층 제 501 호 법 정

송달받은 선고기일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적절히 지웠다)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

무변론 판결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 끝난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인간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것이 판결이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온다. 그렇다.

마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일이 통보되었다.

1월 30일에 무변론 판결선고일이 통보되었고, 판결선고일은 3월 21일로 잡혔다.

무변론 판결선고라서 법원에 안 가도 된다. 재판장소에 가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되면 가고, 아니면 안 갈 것이다.

판결 선고일 전 까지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소를 제기한 청구취지대로 판결될 것이다.

민사소송이라 판사가 판결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리 없다.

판결이 나온 후에 집행문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해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야겠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 상담을 신청했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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