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이사 나갔을때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했다. 이사를 나가지 않아 보증금만 청구를 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이사를 나갔을 때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임차인등기를 했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했다.

전세보증금과 집을 점유하는 것은 민법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출처: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지만, 어째든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만 청구취지에 넣고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송에 넣지 못했다.

이사를 나갈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없으니 언제일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같은 민사는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해서 일단 보증금만으로 소를 제기했다.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이사 나간 후 지연이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 나갈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임차인등기를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니 임대인 대신 내고 나갈 때 받기로 했다. 그러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할까? 아니면 소송이 진행 중이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을까?

소송 중에 이사 나갈 경우 지연이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취지 변경 신청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이버상담으로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질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중에 이사나갔을때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 계약기간이 끝난지 5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등기를 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했습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해 현재 거주 중인데, 보증금을 못 받아도 조만간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일단 보증금만 청구취지에 넣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나간다면, 지연이자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행중이더라도 지연이자만 넣어서 새로운 임대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소장은 임대인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같이 나와서 저희가 내고 나갈때 받기로 했는데, 보증금도 안 주니 이것도 안 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발생원인을 추가하고 관련증거를 제출하고, 보증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현재 소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지연손해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소송 중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하면?

청구취지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인지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하지 않을까?

현재 소 장이 송달이 되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다시 송달되고 서면 공방하는 기간이 다시 걸리는 것은 아닐까? 다시 소 제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

민사소송법 제262조를 보니 청구의 기초가 안 바뀌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청구의 변경이 된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보니 같은 종류의 소솔절차는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53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으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 할 때 신청취지와 이유를 변경한 적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청구변경은 기존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기존의 청구를 두고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다. 나는 추가적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기존의 청구와 어떤 형태의 병합할 것인지 명백히 해야한다.

추가적 변경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확장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병합요건(민소 253조)을 필요로 한다. 청구의 추가적 변경은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행하여지므로,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위 각각의 병합의 형태에 따라 처리 및 심리를 하면 된다

출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

변경된 청구취지나 원인을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럼 또 송달 기간과 서면공방 기간이 들 것 같다. 결국 처음 소를 제기했을때 부터의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마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를 제기했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 동시이행관계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사를 나갈 계획이 있으므로 임차인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등기를 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지연이자 12%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변경을 해야겠다.

이사를 언제 나갈지 확정하지 못해서 보증금만으로 먼저 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송달이 되었으므로 이사를 나간 후 청구변경을하면 다시 소 장이 송달되고 서면공방 기간이 또 들 것이다.

민사소송이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린다고 해서 보증만으로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사 후에 청구변경을 하면 처음 부터 다시 기간이 들 것 같다. 이게 좀 고민이다.

요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건이 많아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늦어질지, 아니면 나 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더 빨라질지 모르겠다. 나는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식iN의 법무사 답변을 보니 장기수선충당금과 지연이자만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다. 흠…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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