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서 다음에도 찾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
확정일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확정일자로 대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다.
전세계약 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고 한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잘 등록이 되어 있을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발급 가능하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었다.
윈도우 PC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
– 확정일자 정보제공/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확정일자 열람/발급 서비스
– 확정일자 열람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계약증서 발급 :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 확정일자 열람 : 1통당 500원
- 계약증서 발급 : 1통당 5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 또는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므로 윈도우 PC에서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해야한다.
1.아래 링크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회원가입을 했으면 로그인하고, 가입 안 했으면 그냥 진행해도 된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결제할때 비회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2. 홈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왼쪽에서 발급하기나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내 경우 열람하기를 이용해서 인쇄를 했다.
3. 검색을 위해 구분, 보인확인매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4. 그런 다음 검색결과에서 열람할 소재지 정보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5. 열람할 확정일자 옆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6. ‘결제’ 버튼을 클릭한다.
7.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동의를 체크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한다.
8.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1.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열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바랍니다.
* 단, 발급의 경우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수수료 결제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 당일 결제건 중 함께 결제한 단위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9. 결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한다. 결제가 끝나면 결제성공확인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10. 미열람 보기 창이 뜨는데 목록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한다.
11. 새 창이 뜨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나온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 인쇄하면 된다.
마치며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처음으로 열람해봤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 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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