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해도 될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인 회사 법인이면 임대차 계약해도될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찾아보았다.

  1. 등기상의 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의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2. 계약시 법인 대표가 참석하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해야
  3. 법인의 업무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으면 그 법인은 이사회의사록( 그 부동산 임대결의)를 첨부 해야
  4.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5. 대출한도 또는 보증보험 가입 제안이 있을 수 있다
  6. 법인의 세금체납, 임금체불, 퇴직금등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

내가 주의깊게 본 것은 다음이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

법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한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한도나 보증보험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한도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제한이 있다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 가장 먼저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빼간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금 금액이크다.

이거 보다 더 문제가 있다.

법인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 체불을 했거나 퇴직금이 있다면 이것도 임차인 보다 더 먼저 빼간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법인회사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면 임금을 체불했거나 퇴직금을 못줬을 수도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은 전세보증금은 지방마다 다른데,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는 보증금이라도 해도 법인사업자의 세금이나 임금체불액등이 더 먼저다.

건설사가 소유주인 건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심할게 아니라 더 불안한 것 같다.

건설사는 부도가 많고 부동산이 안 좋을 때에는 더 부도가 많다. 2023년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이후 최고치이다. 심지어 SBS 모회사인 국내 건설사 18위인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제주도도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소유주인 건물들이 있다. 시공사가 소유주이니 안심할게 아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전세계약할까?

법인이면 개인보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이면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며

나는 전세 계약으로 두 번 크게 데였다. 데인 정도가 아니라 큰 재정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살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안 하더라도 자식이 전월세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법인일때에는 전월세 계약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 신탁된 부동산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계약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인 것 같다. 평생 번 것을 계약 한번으로 날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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