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녹음은 불법일까?


갤럭시폰에서는 자동으로 통화녹음을 할 수 있고, 아이폰도 통화녹음하는 방법이 있다. 법정 소송에서도 녹음 녹취가 증거자료로 나온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화 통화 녹음

지인의 갤럭시 폰을 보니 전화통화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었다.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었다. 나랑 통화하는 걸 들어봤는데 깨끗했다.

갤럭시폰에는 있고 아이폰에 없는 세 가지 중에 전화통화녹음이 있다.

이젠 아이폰에도 통화녹음 방법이 있는데, 2023년 10월 부터는 SKT 에이닷으로 통화녹음을 할 수 있다.

아이폰, 갤럭시폰 전화 통화 녹음

(이미지 출처: 챗GPT가 그려줌)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일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화통화녹음이라고한다. 그러니 아이폰에 통화녹음이 되니 SKT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소송에도 녹취가 증거자료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전화통화 녹음하면 불법은 아닐까? 도청, 감청 뭐 이런것과 다른 것일까?

찾아보니 전화녹음이 다 불법이 아니고, 불법인 경우와 합법인 경우가 있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통신비밀호법 제3조와 제14조이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전화 통화 녹음이 합법인 경우

대화 당사자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

대화나 통화를 하는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감청이 아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호는 공개된 타인의 대화이라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가 보호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한한다. 즉 대화당사자 사이에서의 대화는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도청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대화당사자가 3인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다른 두 명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처: 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전화 통화 녹음이 불법인 경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이게 전형적인 도청이고 도청이 불법인 이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의 대화, 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타인 사이’가 아닌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녹음은 허용된다는 의미) 2)이에 위반하여 얻은 통신기록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그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출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대화나 통화 ‘녹음’하면 불법일까? 

불법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국가 기관도 영장 없이 도청이나 감청하면 위헌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수집한 도청, 감청 자료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대화 당사자가 녹음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해서 공개하면 민사상 음성권침해 손해배상 판례 (형사적 처벌 사례는 없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해도 상대박 동의없이 녹음해서 공개한 경우 불법인 판례가 있다.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가 있닥 한다. 아래 내용과 영상에도 나온다.

비밀녹음을 일방적으로(또한 적법타당한 필요성 없이) 공개한 행위는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밀녹음을 일방적으로(또한 적법타당한 필요성 없이) 공개한 행위는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결국 비밀녹음을 공개한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비밀녹음을 공개하였어야 하는 필요성(예컨대 공익 또는 자기방어권의 행사나 소송자료로서의 제출 등)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출처: 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전화 통화나 대화에 참여한 사람중의한 명이 녹음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면 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대화자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2022년 8월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면 최대 10년 징역선고가 가능하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22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상현 ‘통신녹음 금지법’ 철회

녹취록이 다양한 사건에 입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통화녹음이 불법인지에 대한 기사나 변호사의 영상이 많이 나왔었던 모양이다.

실무상으로는 녹취록이 다양한 사건에서 입증방법으로 활용된다. 계약서가 멸실된 사건에서 계약내용과 이행기일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추후 계약내용을 당사자들끼리 통화로 구두합의하여 변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녹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마치며

찾아본 바로는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대화자 중의 한 명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되는 판례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동의없이 녹음하는 걸 불법이 되게 발의한 것은 여론에 밀려 철회되었다.

계약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갤럭시 폰으로 통화녹음하는 것 같다. 사업하는 지인 중에 전화로 주문 받아서 다 제작해서 보낼 때 나중에 물량을 바꾸거나 취소한 적이 많아서 유선전화도 자동으로 녹음되게 한다고 한다 .

이젠 아이폰에서도 에이닷으로 통화녹음이 된다.

대화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은 무섭지만, 계약 등에서 말을 바꾸거나 문서로 기록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또 녹취가 법정에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세상은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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