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재산명시신청하기 전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 확인방법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종 판결 확정일이 나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종료되었다.

예상대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내 전세금을 가져가야한다.

우선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해야한다.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회사 의뢰
  2.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3.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신용정보회사 의뢰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채무자가 사용중인 은행계좌, 카드, 부동산 소유내역, 사업자 등록현황, 법원 압류 진행등을 알아낼 수 있다.

비용은 검색해보니 약 15만~20만원 정도이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있어야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법원 판결이나 공증 없이도 법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내 경우 임대인인 개인이니 채무자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이 있으면 된다.

은행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때 사용중인 은행계좌를 알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내 경우 전세집에 은행 저당이 있는데, 해당 은행 계좌를 압류및 추심할지는 고민이다.

채무자가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압류 및 추심을 하지 않고 은행 대출 부터 추심하는게 보통 은행 대출 약관에 있다고 한다. 변호사 상담할때 한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해줬다. 대출해준 은행이 강제집행을 인지해서 경매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법원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 신청하면,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참석해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출처: 재산명시명령, 법원지원센터

재산목록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라 보통은 전부 제출하지 않고, 재산명시 송달이 오면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도 있다고 한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나중에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거짓 제출인지를 내가 다 찾아내야한다.

재산명시명령 송달을 안 받으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다. 이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하면?

20이내 감치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그런데 감치가 뭘까?

감치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 감치(監置)는 볼감, 둘 치이다.

감치(監置, detention)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으로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감치

그냥 감치되는 것은 아니고, 감치재판을 하고 결정이 되어야한다.

강제집행은 민사절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해 감치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재산명시 소요기간은?

재산명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소송에 비해 재산명시는 일 처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한다. 송달 기간이 들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에 악성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린다고 한다.

명의를 바꾸는데, 명의를 바꾼 것을 찾으면 다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원복 시킬 수 있다고한다. 문제는 내가 이걸 알아내기 힘들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재산명시 신청하고 바로 강제집행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다.

법원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조회신청했는데 재산명령신청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출처: 재산조회, 법률지원센터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에 있는 신청 조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는 뭘까?

재산명시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알아서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을 했는대 말은 안 듣거나 집행채권에 부족한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발적 재산목록 제출이고, 재산조회는 신용정보조사에 의뢰하듯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명시는 압박 수단

재산명시는 3~4개월이 걸리고,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하는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한다.

압박 용도이다.

내 경우에는 압박 용도로 재산명시 신청한다.

마치며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알아보았다.

재산명시신청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의 자발적인 제출이므로 압박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2~3개월 지나서 거부하거나 송달 안 받아서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어도 또 몇 개월이 지난다.

확정판결 나온 후에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하거나 아니면 나눠서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작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는게 나은 것 같다.

다만 내 경우에는 부동산경매해서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서 최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압박을 하고, 금융 재산, 동산 부터 받아내야 겠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명령으로 부족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재산조회 절차는 지금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겠다. 재산조회신청 하고, 은행 강제집행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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