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답변서 및 판결기일신청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한다.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진행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답변서가 없어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

내가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의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는데 아무 답변서가 없다.

12월 26일에 임대인에 소장이 송달되었다.

마냥 기다려야할 까?

마냥 기다렸다.

그러다 1월 30일에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를 받았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가 통지되었다.

판결 선고하는 날까지 답장을 제출하면 다시 판결은 연기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장이 송달 된 후 답변서

답변서란?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박을 하거나 증거 등을 보낸다. 처음 피고가 서류로 보내는 것을 답변서라고 하고, 그 다음 부터는 원고와 피고가 서류로 보내는데 이걸 서면공방이라고 한다.

주고 받고 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내도 된다고 한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과 상관없는 내용은 판결에 도움이 안 되니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한다.

답변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피고가 답변할 할 이유가 있을 때 한다.

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처럼 청구원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피고가 지는게 뻔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이 30일은 주말, 공휴일 포함이다.

답변서 제출은 판결선고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실무적으로는 30일이 지나서도 답변서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고는 판결선고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판결

민사 소송법 제257조에 보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판결선고일 전까지 답변서 제출하면 판결일 연기

판결선고일이 잡혔어도 피고가 판견선고일 전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판결선고일을 취소한후 변론기일(재판일)을 잡는다.

마을 변호사 상담에서 변호사가 그러는데, 일부러 소송 기간을 늘리려고 판결일 전날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찾아보니 30일 내에 자세하게 작성된 답변서를 내기 어렵다면, 형식적인 답변서(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써내겠다는 취지로 쓴 답변서)만을 우선 제출해 놓고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다.

답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할 수 있었다.

답변서가 안 올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을까?

법원은 송달로 부터 30일이 지나도 답변서가 제출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주다가 판결선고일을 잡는다. 30일이 경과된 후 2주 내지 1달 정도라고한다.

12월 26일에 소장이 송달되었으니 30일 후의 날짜는 1월 25일이다.

1월 30일에 무변론 판결선고일 통지서를 받았으니 5일 정도 기다린 후 통지서를 보낸 모양이다.

내가 운이 좋은 것 같다. 내 관할법원이 일을 빨리 처리한것 같다.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이나 답변서 송달 등으로 소송 시간이 오래걸린다.

어떤 자료를 보니 민사 소송 평균 걸리는 기간은 220일 즉, 약 7.3개월이다.

내 경우 법원이 답변서 기한에서 5일을 더 기다린 후 무변론 판견선고일 통지를 했는데, 내 관할법원이 일 처리가 빨랐던 것일 수도 있다.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나고 판견선고를 신청할 수 있을가? 그럼 조금이라도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가?

찾아보니 있다!

기일지청 신청서 제출

기일지정 신청서란?

소송을 했는데 재판을 하는 날짜가 안 잡히면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이라고 한다.

소장 송달 후 30일 후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가능

민소소송법에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답변서가 도착안 하면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한다.

그러니 소장 송달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답변서가 안 오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재판날짜를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돌라는 내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재판일을 잡아 달라고하고, 무변론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면 판결일이 잡힌다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후 3일 만에 판결기일이 잡힌 경우가 있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하는데, 기일지정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걸 하면 조금이라도 소송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기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방법을 캡처하지는 않았다.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마치며

내가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의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가 없었다.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이 좋아 30일 경과 5일후에 무변론판견선고일 통지를 받았다.

30일 지났어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다.

민사소송 기간이 길다고 하니 뭐라도 해야하는데, 기일지정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그걸 하면 조금이라도 소송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이런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민소 소송에서 답변서가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안 오면 바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겠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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