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했는데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왔다. 이게 뭘까?

재산조회 신청 후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왔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 한 후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 재산조회 신청을 했다.

재산조회 신청한 다음날에 참여관용 보정명령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와 이메일이 왔다.

법원 보정명령 문자

대한민국법원앱에서 확인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 이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법원앱 보정명령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 말은 처음 봤다. ‘참여관용 보정명령’ 이 뭘까?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찾아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판사가 아닌 참여관이 송달한 보정명령을 말한다.

참여관은 재판부의 사무보조를 하는 사무원으로 판사의 보좌관이라고 한다.

소송 사건이 배당되면, 참여관은 소장의 심사 등을 하며, 소장내용이 미비할 경우, 판사의 결재를 받아 보정하라는 보정서를 송달하는 일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관용 보정명령’ 이다.

그냥 다른 보정명령 처럼 이름이나 주소, 서류 제출 등의 보정명령이다.

보정명령 확인 및 작성, 제출하기

보정명령이 무엇이고 작성과 제출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나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전화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했었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소장 제출하고나서 임대인의 주소를 잘 못 작성해서 송달이 안 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한적이 있다.

위 링크에 정리했는데 한번 정리한 후에 보정서 받을 때 마다 업데이트 했다.

마치며

참여관용 보정명이라는 용어는 처음 봤는데, 그냥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이번에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같이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

7일 이내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니 얼른 처리해야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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