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완료! (신청양식 및 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던 중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록하는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서울시 마을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하던 중에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내 임대인이 깡통전세로 여러 명을 사기쳤는지는 모르지만 신탁되어있는 부동산을 소유권도 없이 전세를 준 거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최근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비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생겼다.

변호사/법무사 없이 나홀로 소송해서 들어간 인지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 경우, 나홀로 소송을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판결이 나와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야한다.

강제집행을 할 건데, 전세집과 임대인 집을 강제경매해도 둘 다 선순위가 있어 전세 보증금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소송비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나마 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해서 비용은 100만원 이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는 조건과 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내 생각에는 나는 조건이 되는 것 같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안 됨)
  2. 60일 이내 우편으로 결과 송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과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

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지원 신청 이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특별한 사유 있을 시 1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조사(20일 이내) 가능

심의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

아래 영상도 참고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필요 서류 작성하기

신청 구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나와 있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5.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7.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4 ∼ 7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양식)

신청 서식 파일 다운로드

안심전세포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서식이 있었다.

HWP 파일인데 나는 hwp 프로그램이 없어 무료 HWP 뷰어를 이용해서 인쇄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도 양식이 있었다. PDF 로 된 양식을 찾았다.

  1.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PDF
  2. 별제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PDF
  3. 별지 제3호 위임장.PDF
  4. 별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PDF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작성

계약에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두 번째 장의 전세사기피해자 조건에 따라 대상조건을 잘 작성했다.

대상요건충족여부의 4호에는 계약당시의 기망에 대해 적고, 고소한 내용과 사건번호를 기입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세 번째 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해서 동의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할때 여기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를 자기들에 뗄 수 있다고 동의해달라고 했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동의하고 서명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2024년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4월 5일 업데이트)

아래 링크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아니라 시/도에 신청해야

시· 도 건축과 또는 토지관리과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해야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하는 줄 알고 화곡역 근처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했는데 헛걸음 했다ㅠㅠ

담당자가 그러는데 피해자 결정신청은 시나 도의 주택관리과에 신청해야한다고 한다.

지자체별 접수 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기관명접수처문의전화
강원도강원도청 건축과(신관 6층)033-249-3464
경기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
경상남도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120
경상북도경상북도청054-880-4020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062-613-4832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053-803-4661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042-270-6484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051-888-4254
서울특별시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34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052-229-4403
인천광역시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032-440-1806
전라남도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061-286-7721
전라북도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064-710-2693
064-710-2695
충청남도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041-635-4653
충청북도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043-220-4474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출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블로그)

방문접수해야 (통화해서 우편으로 접수했다)

시청이나 도청에 주택관련 과에 방문해서 접수해야한다.

내 경우 관할 도청에 당장 갈 수 없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다.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을 얘기하고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다행히 담당자가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해주겠다고 했다.

요건에 맞는지 물어보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매가 진행중인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다.

  1. 신분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다른 서류를 조회할 수 있게)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인 고소중이면 사건번호 기재
  5.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필요하면 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작성

내 생각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맞는데, 국토부에서 평가할 때 도움이 되게 고소장을 첨부했다.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분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기부등본 사본
  6. 주민등록초본 사본(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해서 안 내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본이 있어 동봉했다)
  7. 추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대신)
    • 전세사기 및 공인중개사 위반 고소장 (임대인, 대리인, 공인중개사)
    • 부동산실명제법위반(임대인, 대리인, 공인중개사)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내 고소는 사건번호와 같이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번호 화면을 캡처한 후 인쇄해서 동봉했다.

오늘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했다 (신청양식 및 방법)

담당자가 우편으로 받으면 내게 전화주겠다고 했다.

마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60일 이내에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된다고 한다.

결과를 통보 받으면 블로깅을 해야겠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집행권원 비용 지원금을 신청해야겠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경찰서, 법원, 시구청 공무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다들 친철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위안이 되었다.

나홀로 소송한 지인인 경찰서에서 처리를 안 해줘서 아주 화가 났다는데, 나는 수사관들이 일이 많아서 지연되는 것 말고는 수사 받을때 내 억울함을 잘 들어주었다.

법원 일은 처음 해봤는데 엄청 일 처리가 빨랐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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