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중 월별 세무 항목과 일정


개인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달에 내야하는 세무일정을 정리해보았다.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면허세(통신판매)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세무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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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개인사업자의 세무는 간이/일반의 과세형과 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세 신고

개입사업자의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이 다르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 1월 1일 ~1월 25일 (전년도 1월~12월)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 1월 1일~25일 : 전년도 2분기 (7월~12월)
    • 7월 1일 ~25일: 당해년도 1월 ~ 6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5월1일~ 5월 31일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직원에 급여를 준 다음에 다음달 10일까지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 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7월부터 보험료가 재 산정되고 정산한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12월에 정산한다.

이지샵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할 수 있다. 안내와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한다.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월별 세무 일정

월별로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1월 1일 ~ 1월 25일,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일 1일~ 1월 25일 전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월 16일~ 1월 31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1월 16일 ~ 1월 31일, 통신판매업 등록면서가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를 납부해야한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3월

3월 10일, 정규직 계속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종업원의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3월 10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종업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해야한다.

4월

직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재산정 부과

종업원은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다음해 3월까지 같은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

5월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고, 소득세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한다.

5월 31일,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고한다.

5월 31일,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헙 직장가입자의 개인사업자 대표는 종합소득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6월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및 재산정된 보험료 부과 (5월에 신고한 경우)

5월에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면 정산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보험료이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과 보험료가 재정산된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12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

7월

7월 25일, 일반과세자 1기분 부가세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 1기분(1월~6월)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11월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정산 및 재산정된 보험료 부과

1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 정산 되고,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재산정된 보험료가 부가된다.

12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및 재산정된 보험료 부과(5월 신고 안 한 경우)

5월에 보수총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안 한 경우에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전 년도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소득이 많아진 경우 12월에 정산되어 한 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5월에 신고해서 6월에 정산받는게 나은 것 같다.

직원이 있는 경우 매달

매달 10일, 직원의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직원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의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1인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정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고, 일반/간이 과세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 납부만 다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 1월 1일 ~ 1월 15일 부가세신고 및 납부 (일반/간이과세자)
    • 1월 16일 ~ 1월 31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반/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 대표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
  • 7월1일 ~ 7월 25일 1기 부가세신고 및 납부(일반과세자)
  • 11월 건강보험료 정산 및 재산정된 보험료 납부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있는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것 같다.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친징수이행신고, 직원 연말정산 등의 업무가 없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 직원 유뮤에 따라 세무업무가 달라진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세무일정은 직원이 있는 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1인 법인은 법인 대표가 직원이라도 직원이 있는 세무업무를 다 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전체 세무일정 캘린더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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