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


국민연금공단에서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안내 우편이 왔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란다. 이게 뭘까?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 걸까?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올해 하반기 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거였다. 여기서 소득총액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아래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1명 이상있는 개인사업자만 신고한다

건강보험과 개인연금의 직장 가입자만 신고한다. 직장가입자는 직원이 1명 이상있고 사업자 성립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직장 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로 된 사업자 대표의 소득 총액을 신고 하는 거다.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회사)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

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자라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은 소득, 건강보험은 재산, 자동차 등등으로 알아서 계산한다.

직원의 소득총액 신고

직원의 소득총액은 매달 월급 준 후에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건 공단과 국세청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모양이다.

내 경우 매달 이지샵 자동장부로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신고 대상자에 나만 있었다.

신고 기한: 5월 31일

5월 31일까지이다.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후에 이것도 신고해야하는 모양이다.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2023년 5월 31일(수)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신고

출처: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매년 7월 1일, 내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이 소득총액 신고를 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걸 기준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거였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이미지 출처 )

신고 안 하거나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

우편으로 동봉된 리플렛을 보니 신고를 안 하면 벌금 같은건 없고, 전체 가입자이 평균소득월액 변공율을 적용해서 결정한다.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2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5.2%)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사용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안내 동영상을 실제로 웹사이트와 앱에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방법을 못 찼았다.

소득총액은 어디서 보는 것인지, 웹사이트나 앱의 어느 메뉴에서 하는지 찾는데 한참 걸렸다. 매년 이런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방법을 정리했다.

소득총액은 어디서?

내 소득 총액을 어디서 봐야 하는지 한참을 검색해서 찾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소득총액신고가 있었다. 이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왜 따로 수동으로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국세청과 건강/개인연금보험간에 시스템 연동이 안 된 모양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합하라고 하고,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신고한다고 한다.

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000으로 된 소위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데 이걸 합해야 하는지 사업장만 하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못 찾았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쓰라고 되어 있어 사업장 소득을 입력했다.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거에 대한 설명은 못 찾았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아직 잘 모르겠다면?! 드루와~! 에 가봐도 소득총액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었다. 그냥 신고에 대한 개요만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하기

국민연금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치해서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는데 메뉴를 못 찾았다. 그래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했다.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메뉴에서 민원신고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클릭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3. 처리여뷰의 입력을 클릭하면 소득총액 입력창에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된다. 여기에 소득총액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이때 소득총액은 종합소득세신고하고나면 신고서중에 사업소득명세서가 있다. 여기에 11번인 소득금액(총소득금액-필요경비)을 입력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4.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거 안 누르면 신고가 안 끝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마치며

작년에 직장가입자로 변경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했다.

직장가입자가 유지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국민연금 소득총액도 신고 해야하는 것 같다.

찾아보니 건강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도 사용자는 5월까지이다. 신고대상이 되어 안내를 받으면 신고한다고 한다.

후~ 직접해야하니 알아야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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