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혼자서 개인사업자을 시작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다 가입해야할까?

4대 사회보험제도란?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사회보험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보험 종류
질병건강보험
노령국민연금
실업고용보험
상해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제도

(이미지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로서 4대 보험 납부 의무

4대보험은 개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근로자로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는 사업자이다. 4대 보험은 직원이 있고 없는게 차이가 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구분1인 개인사업자 가입의무
건강보험의무(지역가입)
국민연금의무(지역가입)
고용보험임의
산재보험임의
1인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별 가입 의부여부

더 자세한 내용은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를 참고한다.

건강보험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입이 아니라 재산 등의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사업자니깐 직장가입자인인줄 알았는데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이다. 직원을 처음 뽑으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하고 그럼 직장가입자로 바뀐다.

직장 근로자는 사업자가 건강보험료의 반을 내주는데 1인 개인사업자는 온전히 다 내야한다. 집이나 차가 있다면 1인 개인사업자를 시작할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국민연금

1인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고용보험

1인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1인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들 수도 있다.

마치며

처음 1인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 4대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이 가장 부담이 된다.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직원을 뽑아야 그때야 비로서 직장가입자로 바뀐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은 1인일때와 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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