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구분직원이 있는 경우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선택)임의가입(선택)

직장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헙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를 각 등급에 따라 점수를 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구분부과기준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소득,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

1인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

1인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로 가능할까?

원래 피부양자 조건에서 사업 소득이 없는 한 피부자양자로 가능하다. 이때 사업 소득은 결손이 났을 경우도 포함한다.

  • ⑴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것
  • ⑵ 사업자등록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이 결손 났을 경우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 기준)
  • ⑶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⑷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 ⑸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 ⑹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O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
  • ⑺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출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에 따라 4대보험 정보연계센타의 피부양지 인정기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언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 부터이다.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다고 소득이 생긴 후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게 아니다. 수입이 생겼다고 바로 국세청에 신고 하는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판단이 되는 거였다. 그리고 소득은 결산 소득이라 수입이 있어도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는게 될 수도 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바로 6월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것은 아니었다. 건강보험은 11월에 집계를 하므로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1인 개인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가장 오래 유지하려면?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가장 피부양자 자격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나는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다음 해 12월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피부양자로 있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전 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한다. 그리고 11월에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고, 12월 부터 반영된다.

이런 원리이니 가능한 연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가장 오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부가세신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등 고려해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연초에 하는게 유리한 것 같다.

마치며

1인 사업자라면, 1인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을 참고하고, 개인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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