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각종 세금과 면허세, 건강보험료


처음 창업했을 때에는 세무사에 위임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다 처리를 해서 전혀 몰랐다.  이번에는 앱 스토어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접 세금 신고 등을 해봤는데 이런저런게 많다.

세금 tax
세금 tax

(사진출처)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에 세금은 없다

개인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이거 자체에는 세금은 없다. 수익에 대한 세금 이외에 수익이 없어도 면허세 라는 것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 자체에는 세금이 없다.

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한 번 (1월)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 및 납부한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한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다음해 1.1.~1.25.개인 간이사업자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으로 신고해야

매출을 0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더 많을때 환급을 못 받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같은 근로소독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필요한 경우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을 신고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는 매년 5월에 한다 (5월 1일~5월31일)

등록면허세

인터넷 쇼핑몰이나,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할때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50만 미만 시

제1종(여행업,대부업,은행업,보험업 등)67,500원45,000원27,000원
제2종(주택관리업,위생처리업,소독업 등)54,000원34,000원18,000원
제3종(통신판매업 등)40,500원22,500원12,000원
제4종(손해사정접,위탁급식영업업,행정사업 등)27,000원15,000원9,000원
제5종(교습소의 설립/운영,세탁업 등)18,000원7,500원4,500원

지방세는 구나 시, 군에 납부해야하니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별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가 부가된다.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등록면허세는 처음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을 내고, 이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 을 내야한다.
폐업할 때에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이외에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해야한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건 및 시기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즉시지역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소득이 1원 이상이면 지역가입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12월 부터 변경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고 이게 1년 동안 유지된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매년 11월에 개인별로 변경 내용을 공지한다. 그러니 피부양자로 등록해놓은 상태라면 매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를 받고 12월 부터 지역가입자가 된다.

만약 1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 다음해 12월 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된다.  자세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 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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