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시 보험금 기준은?


작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첫 해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험금 기준과 그 다음해 부터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을 많이 낼 수도록 좋지만 수입이 별로 없다면 연기할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를 낼 때 가장 큰 부담은 건강보험이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라서 소득이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 물론 사업장 성립 신고와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경험해보니 신고는 매달 1일에 해야 하는 것 같다.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험금 기준 (직장 가입자)

법인사업자는 대표는 직원이지만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인정이 안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사업자 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될까?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첫 해의 보험금 기준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있으나 없으나 급여는 비용처리도 안 되고 세무 관련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모든 것을 대표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다만 소득은 비용처리 후에 결정된다. 그럼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할 때 보니, 급여를 입력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신고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를 입력한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직원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같거나 많아야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이때 입력한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 금액으로 부과되었다. 그냥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된다.

직장가입자 두 번째 해 부터 보험금 기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와 그 다음해 6월까지는 첫해에 자발적으로 입력한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보니 그 다음해 5월에 전 년도의 종합소득신고하면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데, 이때 전년도의 비용을 뺀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이 계산되고 공단에 신고하게 된다.

첫해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의로 신고한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6월까지 보험료 기준이 된다.

두 번째 해의 7월 부터는 첫해의 비용을 뺀 소득이 보험료 기준이 된다. 그런 다음 그 동안의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거나 더 부과될 것이다. 아직 받아 보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급여가 오르거나 내린 경우 그 전 기간의 건강보험료도 변경되어 환급되거나 더 냈었으니 아마도 그럴 것 같다. 7월에 보험료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해야겠다.

(2023년 7월 26일 업데이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 변경

마치며

1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된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은, 첫해는 그냥 입력하고, 두 번째 해 7월 부터는 5월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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