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 변경


국민연금 보수총액을 신고 한 후에 결정통지서가 왔다. 적용기간은? 소급적용될까?

개인연금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로자는 보험료의 반을 사업주가 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결정된다. 변경된 보험료는 7월 부터 다음해 6월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월급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총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알아서 국민연금에 알려주면 될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비용뺀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국민연금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이나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를 참고한다.

7월 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내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했었다. 정리한 대로 첫 해와 두 번째의 기준이 달랐다.

첫 해는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 할 때 등록한 급여가 기준이 된다. 사업자 대표의 직원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이 금액은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된다.

두 번째 해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수총액을 신고 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받았다.

기준 소득월액이 올라갔고 월 보험료도 같이 올라갔다.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은?

7월 부터 반영된다고 해서 7월에 자동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니 이전과 같다.

7월분은 8월에 고지되는 모양이다. 8월 고지에 인상분이 반영되었다.

직장가입자 첫 해의 보험료가 소급적용될까?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 할 때 첫 해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등록했다.

다음 해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하는데, 그렇다면 첫 해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급되어 추가 또는 환불?이 될까? 국민연금이야 받는 거니깐 괜찮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급여가 오르면 소급되어 건강보험료도 더 던데, 기준소득월액이 올랐으니 건강보험료도 소급적용될까? 8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과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업데이트해야겠다.

마치며

개인사업자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되면 7월 부터 다음해 6월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역시나 소득에는 세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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