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최저 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금액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되고, 매년 기준금액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험료를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찾아보았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 퍼센트가 곱해져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도 되는 것 같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시행 2022.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 일부개정] 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구분금액
상한액590만원
하한액37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다.

적용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

표로 정리해보았는데, 해마다 금액이 올라간다.

구분상한액하한액
2022년(2022.7~2023.6)553만원33만원
2023년(2023.7~2024.6)590만원37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추이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최저 금액

보건복지부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따르면 2023년에 다음과 같이 보험료 최고와 최저 금액이 변경된다.

구분최고최저
2022년(2022.7~2023.6)497,700원31,500원
2023년(2023.7~2024.6)531,000원33,3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추이

마치며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많이 낼 수도록 좋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사업주가 반을 내준다. 직장인이 1개인 사업자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재산 등을 빼 놓고도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 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반대로 사업주는 직원의 보험료 반을 내야 한다. 직장인이었을때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 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것 까지 찾아봐야 하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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