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눈다.

  1. 지역 가입자
  2. 직장 가입자

직원은 직장 가입자이고, 개입사업자 대표는 직원 채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이 1인 사업자이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이고,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법인 사업자는 1인이어도 직원이다.

1인 개인사업자이면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줄 알았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였다.

법인은 1인 사업자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이다 법인의 대표는 직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참고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1인 개인사업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직원을 바로 채용하지 않을 거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시기를 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1명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자 대표와 직원 모두 직장 가입자가 된다.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내 경우 1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했고, 직장 가입자가 되었다.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는줄 알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왔다.

알아보니 건강보험료 유형변경 기준은 매달 1일이다. 휴일과 상관없다. 1월 1일이 휴일이라 1월 3일에 신고했었다. 그러니 4대 보험 성립신고를 하려면 매달 1일에 하는게 나은 것 같다.

직원의 건강보험료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건강보험료의 50%는 고용주가 낸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및 정산해야하고,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고, 1인 개인사업자를 내도 마찬가지이다. 직원일 때 회사가 내 건강보혐료 반을 내주는게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직원의 건강보험료 50%를 대신 내 줘야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다.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직원이 건강보험료 반을 내준 것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정산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장 신고한 첫 해와 다음 해에 정산이 되고, 직장인 연말정산 처럼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신고 첫 해, 신고한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사업장 신고 1일 ~ 다음 해 5월까지
  • 5월 종합소득세신고,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 6월 부터 정산된 보험금 부과하고 기존에 낸 보험료 정산
    •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안 했으면? 12월에 정산 및 정산된 보험료 부과

직장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원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직장가입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12개월로 나워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사업장 신고한 첫 해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장 신고를 한 첫 해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수월액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직원중에 최고 높은 급여와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해야한다.

여기서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시이다. 정산을 하게된다.

사업장 신고 다음해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장 신고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와 보수월액총액 신고 해야한다.

6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재산정이 되고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이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것 처럼,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 사업소득에 따라 정산된다.

만약 다음 해 5월까지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11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받아와 정산 한 후 12월에 정산하고 보험료를 재 산정한다.

내 경우 사업자 신고한 다음 해 5월에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해야 하는 지 모르고 안 했다. 5월에 국민연금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7월 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가된다.

12월에 작년 사업장 신고한 해의 건강보험료가 적게 냈다면서 그 해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서 한 꺼번에 내라고 나왔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 11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것이다.

사업장 신고할때 내가 신고한 급여 보다 사업소득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야하는 것인데 한 꺼번에 내야 하니 세금 폭탄 같았다.

사실 개인사업자는 세무적으로 급여라는 개념이 없고, 사업 소득 전체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다.

다만 사업장 신고 첫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임시로 급여를 신고하게 하는 것 같다. 어차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총 소득이 나오므로 그걸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직장가입자가 된게 아니라 1인 사업자였다. 직원을 채용한 후 사업장 신고를 해야 비로소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였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 보수월액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월액 신고를 해야한다. 5월에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6월에 정산을 하고, 안하면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12월에 정산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든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가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걷어간다.

그러니 60억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월 7만원 내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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