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에서 과세유형 변경 안 하고 장부 기록했을 때, 부가세신고 전에 해결하기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는데 이지샵에 반영하는 것을 깜빡하고 6개월 동안 장부를 기록했다. 다행히 이지샵에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았고 이지샵에서 해결해주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이지샵에도 반영해야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진다.

이지샵 자동장부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인사, 급여 등을 하고 있어 이지샵에도 과세유형을 변경해야한다.

이지샵에 사업장 과세유형 변경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이지샵 과세유형 변경하기 →

과세유형 변경 안 하고 장부 기록했을때 문제 및 해결하기

이지샵 사업장 과세유형 변경 안 되는 문제 발생

부가세 신고하려고 부가세신고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사항을 확인하다가 이지샵에 과세유형 변경 안 한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지샵에서 사업장의 과세유형을 변경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안 된다고 메시지가 떠서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지샵에서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이 안 될 때

과세유형 전환월(포함) 이후 장부에 변경 후 과세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거래를 확인, 삭제 후 [과세유형 전환 등록하기]를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과세유형변경하려는 시점 부터 매입/매출/자산 장부 기록이 있기 때문

이지샵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문의하면 답변을 잘 해준다는 것이다. 문의 했더니 답변이 왔다.

변경하려는 과세유형 변경 시점 이후에 이전의 과세유형으로 입력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A. 23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과세유형을 변경하고자 하시는걸까요??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3년 7월 1일부터 장부에 일반과세자로 입력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3년 7월 1일 이후에 일반과세자로서 작성된 매출, 비용, 고정자산 내역을 모두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장부에 입력된 내역들을 삭제하신 후 [정보등록>사업장정보] 에서 과세유형전환등록/관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6월까지는 일반, 2023년도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 자동수집된 내역들은 장부에서 삭제하셔도 ‘수집내역 장부로보내기’상에 남아있으니 장부에 입력할 내역들은 선택 후 ‘장부로 보내기’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시 장부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기간에 대한 거래를 입력/수정/삭제하려면 [정보등록>사업장정보]에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 이용하시고,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거래를 입력/수정/삭제하려면 [정보등록>사업장정보]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샵 과세유형 변경 안 되는 문제 해결하기

이지샵에 문의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

해결방법1. 과세유형 변경하려는 시점 부터 매입매출자산을 모두 삭제한 후 변경하기

변경하려는 과세유형 변경 시점 이후에 이전의 과세유형으로 입력된 자료가 있어서 변경이 안 된것이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과세유형 시점 부터 이지샵 장부에 기록한 매입매출자산을 모두 삭제하고 변경 후에 다시 입력해야한다.

  1. 변경하려는 과세유형 변경 시점 이후의 매입매출자산 자료 모두 삭제
  2. 사업장의 과세유형변경
  3. 장부에 다시 매입매출 입력

이지샵의 편한 것 중 하나는 매입매출을 신용카드나 계좌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장부에 기록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사업목적의 카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개인카드로 개인용과 사업용을 같이 사용한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카드에서 다 가져와도 다시 개인용도의 지출을 삭제해야한다. 6개월 동안 입력했는데, 이걸 언제 다시 다 할까…

해결방법 2. 이지샵에서 변경 요청

이지샵에 다시 문의해서 내 사정이 이러하니 시스템적으로(관리툴이나 개발자가 고치는) 변경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지샵은 해준다고 했다. 해보고 안 되어 몇 번 질답을 해보니 변경 방법은 이랬다.

  1. 이지샵 문의하기를 통해 매입매출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스템에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
  2. 과세유형변경 후 부터의 모든 매출 삭제하기
  3. 등록정보에서 사업장 과세유형 변경하기
  4. 과세유형변경 후의 매출을 다시 입력하기
  5. 과세유형변경 후 기록해 놓은 모든 비용기록의 지불방법을 열어서 저장하기 (그냥 열어서 저장한다)

6개월간 입력한 비용의 지불방법을 모두 열어서 저장했다. 카드에서 가져와서 다시 개인용과 사업용을 분리하지 않았다.

마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는데 이지샵에 과세유형변경을 하지 않고 매입/매출을 기록한 후에는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과세유형 변경 시점 부터 매입매출자산 기록을 모두 지운 후, 과세유형을 변경해야한다.

이지샵에 요청해서 다행히 매출만 삭제한 후, 이지샵에서 시스템적으로 변경해줘서 매입은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과세유형 변경 시점에 이지샵의 사업장 정보 과세유형도 변경한 후에 장부에 매입 매출을 기록해야겠다.

이지샵은 무료로 회원가입할때 추천 ID에 dobiho 를 입력한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면 간편장부 2개월 또는 복식장부 1개월 이용권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특징 및 추천ID 가입 혜택 을 참고한다. 

이지샵을 사용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팁은 내 블로그의 이지샵 태그를 참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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