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는데 이지샵에 반영하는 것을 깜빡하고 6개월 동안 장부를 기록했다. 다행히 이지샵에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았고 이지샵에서 해결해주었다.
세금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나 간이과세 유형이 변경 될 때 이지샵 자동장부에도 과세유형을 반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7월 1일은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바뀌는 날이다. 작년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었다. 올해 7월 1일에도 바뀔 것 같아서 홈텍스트에 들어가 확인해보았다.
개인사업자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그 후 전 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그 반대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