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그 후 전 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그 반대로 바뀌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간이과세자의 전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이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1월~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7월 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데, 7월 1일 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므로 7월에 1~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행야한다.

  • 1~6월: 간이과세자, 7월에 부가세 신고
  • 7월~12월 :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에 신고

 
첫 해의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1년을 추계해서 매출액을 계산한다. 내 경우 실제 추계가 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연초에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한다.

일반과세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과세유형이 낮은 쪽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일반과세자의 전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전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으로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니어야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라 간이과세배제업종과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여러개 부업종코드를 등록한 경우, 하나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

내 경우 부업종중 광고대행업이 있는데, 이 업종은 간이과세배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간이과세자 포기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나 홈텍스에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포기 적용 신고서
간이과세자 포기 적용 신고서


 간이과세자 조건인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다. 아무때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모양이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 달 부터 일반 사업자로 변경된다.

마치며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헤택이 늘어서 사업 형태나 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야한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스마트주식계산기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다양한 주식계산기: 손익률, 손익단가, 매수량, 물타기/불타기 평단가, 평단가 필요자금, 매도가, 퍼센트 등등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