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는데 이지샵에 반영하는 것을 깜빡하고 6개월 동안 장부를 기록했다. 다행히 이지샵에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았고 이지샵에서 해결해주었다.
개인사업자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그 후 전 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그 반대로 바뀌게 된다.
개인사업자
6월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안되는데 왜 변경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