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에서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변경했을 때


이지샵에서 기존 장부를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변경할 때 매출 대급수령방법과 지급방법을 다시 저장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 세액할인을 위해 복식장부로 변경했다

이지샵 자동장부로 장부 기장과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세금처리를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20%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전체 금액에서 20%가 아니라 세액에서 20%라서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이지샵에서 작년 1년간의 장부를 복식장부로 변경했다

이지샵에서 간편장부 → 복식장부 변경 후 해야 할 일

이지샵 간편 장부를 복식장부로 변경 후에는 매출/매앱의 대금수령방법과 지불방법을 다시 저장해야한다.

다음은 이지샵의 답변이다

복식장부로 변경되시면 간편장부인 상태에서 입력해주신 거래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매출/비용/고정자산의 대금수령방법과 지불방법을 다시 선택해주시고 통장 거래내역만 추가로 입금/출금 메뉴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이지샵 문의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1년간의 장부를 다시 열어서 저장하는게 가장 큰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꼭 다 해야 하는지 다시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거래, 통장거래시 기재하면 된다고 한다

거래중 계좌이체기타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거래가 있는 경우라면 지불방법을 다시 클릭하여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입금/출금 메뉴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이지샵 문의 답변

체크카드로 매입한 경우에 복식장부에서는 해당 체크카드에 은행계좌를 연결해야한다. 이쟈샵에서 정보등록 > 매입카드에서 체크카드를 찾아서 체크카드 출금계좌를 선택했다.

매출은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로 받은 것은 안 건드려도 되었고, 계좌이체로 받은 것 중 자산에 은행만 지정하면 된다.

이지샵 자동장부 대금수령

세금계산서 청구(외상)인 경우에는 현금이라는 돈통에 들어가 있어서 계좌이체영수증 없이 계좌로 받은 매출은 그냥 현금으로 두었다.

당근 거래시 계좌이체기타영수증을 사용할때와 매출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지정해야한다. 역시 복식장부는 돈통별 관리된다.

마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20% 할인 받기 위해 기존에 이지샵에 입력한 간편장부를 복식장부로 변경했다.

다만, 복식장부는 돈통의 입출금이 추적되는 거라 매출과 비용의 대금수령방법과 지불방법을 다시 저장해야한다.

올해 부가세 신고할때 과세유형을 변경 안 해서 장부를 이지샵이 처리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체크카드의 출금계좌만 지정했다.

이지샵 복식장부 사용 비용보다 세약공제 20%가 크니 그냥 복식장부로 계속 사용해야겠다.

은행계좌는 사업용과 개인용을 확실히 분리하는게 나은 것 같다.

무료로 회원가입할때 추천 ID에 dobiho 를 입력한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면 간편장부 2개월 또는 복식장부 1개월 이용권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특징 및 추천ID 가입 혜택 을 참고한다. 

이지샵을 사용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팁은 내 블로그의 이지샵 태그를 참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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