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득은 장부기장을 통해 산출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가장 중요하다.  장부 작성도 중요하지만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가 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을 공제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기장(記帳)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엑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56 조  의2 【기장세액공제 】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신규 개시 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출처: 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된다.

전문직사업자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출처: 국세청)

장부 기준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다

장부기준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이 아니라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다.  일반사업자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장의무구분 확인 방법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장부의무자인지 기장의무 구분을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속년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많다면 절세로 기장세액 고려해야

간편장부 대상의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인데 수입에 비해 세액공제가 적다면 복식장부로 기장해서 세액 공제를 더 받는 걸 고려해봐야할 것 같다.

이지샵으로 복식장부 기장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 같은거라 쉬운데 복식장부는 대변차변이나 돈통별로 관리가 되어야해서 쉽지 않다.

나는 이지샵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한다. 작년 부터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바꿨다. 세무사에 맡길때에도 복식장부 기장은 더 비싼데 이지샵 복식장부를 쓰는게 세부사에 맡기는 것 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복식장부로 바꿨지만 간편장부 작성할 때와 사용 방법은 가계부나 용돈 기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이 뒤에서 복식장부로 만들어준다.

무료로 회원가입할때 추천 ID에 dobiho 를 입력한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면 간편장부 2개월 또는 복식장부 1개월 이용권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특징 및 추천ID 가입 혜택 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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