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라고 한다. 그동안 그냥 등록했었다. 이번에 새 신용카드를 만들고나서 홈텍스에 등록하면서 왜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는지와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신용카드로 경비 지출을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생기니 편리하다.

신용카드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일반 카드에 비해 혜택이 별로 없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자용 신용카드나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는 이유

부가세 매입신고공제 대상 자동 분류 및 합계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분류해주고 합계를 내준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홈텍스트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사용

엑셀처럼 표로 지출내역이 보이고 개인 용도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도 있도. 이 증빙자료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 조회 서비스

홈텍스트의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 조회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다. 국세청 기준의 공제 대상 금액이 있다. 이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비교해볼 수 있다.

개인 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기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은 PC웹의 화면이다.

1.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한다.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의 ‘동의함’ 을 체크한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할 카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적이 없으면 등록한다.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5.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한다.

홈텍스에 등록한 개인사업자 카드 삭제하기

안 쓰는 신용카드를 해지해서 홈텍스에 등록한 카드를 삭제하려고 찾아 보았다. 사업자 카드 등록 화면 맨 아래에 있었다.

1.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의 ‘동의함’ 을 체크한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할 카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다.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삭제할 카드를 체크하고 ‘선택항목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카드를 삭제한다.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삭제하기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삭제하기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홈텍스 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용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개인카드로 개인용과 사업용 다 사용하면 나중에 장부 기록할 때 구별해야한다. 가능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별도로 두는게 편리하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한 사업용 카드는 한 곳의 사업장에만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때 사업장을 선택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용 카드는 한 곳의 사업장에만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안그러면 나중에 기장할 때 발라내기 어렵다.

마치며

새 신용카드를 만든 후 홈텍스에 등록하고, 해지한 카드는 삭제했다.

나는 이지샵으로 기장하고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한다. 문득 홈텍스에서 신고 안하고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 목적으로는 홈텍스에 등록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의해보니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이지샵으로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었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건강투캘린더

애플 건강기록을 캘린더 일정으로 가져와 캘린더에서 시간순으로 건강기록 보기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