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전에 구입한 자동차 비용처리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가 개인일 이번에 구입한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할까?

사업목적의 업무용차량(비용업용),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가 아닌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안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은 영업용차량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공제가 된다.

비영업용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목적의 승용차는 1000cc 이하의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개업일 이전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처리

이지샵에 문의해보니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전에 구입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감가삼각비가 계산되고 이 감가삼각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 경비처리 된다.

 

홈텍스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하기

새로 구입한게 아니라 기존에 타던 중고차이므로 중고차가로 등록해야한다.
홈텍스에서 비용업용 승용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1.홈텍스 > 조회/발급  중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한다. 로그인 안해도 된다.

홈텍스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하기


2.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한다.
자동차명으로 검색해도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형식번호라고 있다.

 제작년도를 선택하면 귀속에 대한 승용차 가액이 나온다.

홈텍스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하기

비업무용 차량의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삼각비 계산

나는 이지샵의 장부의 고정자산에 기록했는데, 다른 서비스라도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장부에 기록하면 될 것 같다.
 
1.고정자산 등록

  • 거래처: 개업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이라면 거래처는 ‘기타거래처’로 선택한다
  • 항목: 1,000cc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라면 ‘자가용차량(비영업용)’ 을 선택한다.
  • 공급가액: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승용차가액조회나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확인한 개업일의 중고가액으로 기재한다.
  • 지불방법: 기타영수증

2. 감가상각비 계산

  • 세무신고> 결산(자산,재고)/장부마감 > 고정자산 결산하기 > [결산하기] 클릭 하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

자동차 감가상각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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