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될까?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비용처리가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법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안 된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이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출처: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

직원이 있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식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이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 되지만, 직원과 같이 식사한 경우에 보통 결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대표가 직원과 같이 식사한 경우, 대표자와 직원 식비를 따로 결제해서 대표의 식비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같이 결제하므로 이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싶다.

회사가 직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직원들이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회사경비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걸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했다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각되면 직원들이 받았던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보조금 비과세 조건을 알아야한다.

1인 개인사업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안된다

1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비를 직원과 같이 먹었다고 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싶겠지만 안 된다.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거래처와 사업 목적의 접대비는 비용처리 된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사업목적의 접대비이면 비용처리가 된다.

마치며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면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정도를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사업을 하는 지인들을 보면 이런 규정이나 세법등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쓰는 건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자이므로 알고 지출을 하고, 세무사는 세금 신고할때 비용처리를 하는것 같다.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것도 신경쓸게 많은데 돈을 쓰는것도 알아야 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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