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다고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국세청에 납부한다. 중고등때에는 그냥 외웠지만 사업자로서 생각해보면 참 희안한 방법이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 국세청 대신 부가세를 소비자가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서 뺀 후에 나머지 금액을 신고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확정신고할때 한번에 다 내지 말고, 중간에 직전 연도의 납부세액 반을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하는 것 같다. 국세청도 6개월마다 부가세를 걷지 않고 3개월마다 걷으려는 의도 같다.

처음에 부가세를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 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 후에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부가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제품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청 대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가세를 매달 별도의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부가세 확정신고할때 그 통장의 돈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부가세를 재투자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가세를 재투자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내가 내지 말아야할 돈을 내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자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이다. 단 징수해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 과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다루는 모든 경우의 사업자
  •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다시 나뉜다

부가세 예정고지 예외 대상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 예외 대상자를 다시 정리해보았다.

  1. 징수해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부가세 50만원 미만 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고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출처: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세액 확인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지인지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사업장으로 변경한다.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 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 대상조 조회를 클릭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3.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로 검색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및 납부 기간은?

부가세 예정고지 및 납부는 4월과 10월이다.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납부기간
1기(1/1~6/30)1/1~3/314/1~4/25
2기(7/1~12/31)7/1~9/300/1~10/2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고지 받은 후 납부 안하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야한다.

  •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예정고지 세액의 3%의 가산금 부과
  •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안하면: 추가로 예정고지의 1.2%만큼 중가산금 부과

마치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이면 4월과 10월에 직년 연도 부가세의 반을 납부하면 되는 거였다.

직년 연도의 부가세가 50만원 미만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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