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무슨 날을 기록해야 할까?


처음으로 국세청 손텍스앱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발급하면서 작성일을 입력해야하는데 무슨 날짜로 해야할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 = 재화용역의 거래일

국세청 손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작성일자를 입력해야한다.

작성일자니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일까?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찾아보니 거래일을 입력해야한다. 매출거래가 발생한 날짜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시기라고 한다.

매출이 일어나 건별로 작성하거나 그 달에 발생한 매출 건을 모두 합해서 매월 말일자로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

나는 돈을 입금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서 작성일자에 입금받은 날짜를 입력했다.

대금수령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한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금수령일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치시키는 쪽이 서류상 보관이나 담당자에게 편리하긴 하나, 실무를 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 등의 공급일이기 때문에 세법에 대금지급일과 일치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세청 손텍스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세로로 보였다. 홈텍스에서 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했다. (내용은 다 지웠다) 작성일자는 거래일이다. 나는 돈을 받은 날짜로 기록했다.

홈텍스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나는 지급 받은 날에 바로 손택스앱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언제 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행마감일)까지는 발급해야한다. 단, 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 발행마감일이 된다.

발행마감일 이후 발행 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찾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는 날짜가 3개가 있다.

작성일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일이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입력하는 날짜이다.

발급일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의 이메일 또는 홈텍스에 입력된 날짜이다.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한 날짜이다. 손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발급일을 입력할 수는 없었다.

전송일

국세청에 전송된 날짜이다.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일과 전송일이 같다.

마치며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거래일 또는 공급시기라고 한다. 작성일과 대금지급일이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선급금 받은 날짜를 작성일자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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