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입금계좌는?


개입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입금을 받을 경우, 입금 계좌는 기업용 계좌만로 해야할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용 계좌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용 계좌를 개설했다.

500만원 미만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없이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입금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만 해야 할까?

카카오 애드핏 적립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입금계좌는 사업용 계좌인 기업용 계좌로만 입금 받아야할까? 내 개인계좌로 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은행 기업용 계좌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KB스타기업뱅킹앱을 사용해야한다.

무료세무상담 Q&A를 보니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별도 제제는 없다고 한다.

해당 지급사실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공급자인 경우에는 기업용계좌와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는 용도가 사업용이라는 의미이고, 기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개인 주민번호로 하는 개인계좌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기업용 계좌를 나누는 것 같다.

개인계좌로 받아도 되는 거였다.

사업용 계좌는 별도로 관리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이용할 수있다. 그러나 개인 돈과 사업자용 돈이 섞이지 않게 하려면 기업용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는게 나은 것 같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이지샵 간편장부로 기록하다가 기장세액공제 20%를 안 후, 이지샵에서 복식장부로 전환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복식장부로 신고한다고 해서 통장내역서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사업용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개인계좌라도 사업용으로 따로 계좌를 운영하거나 기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게 나은 것 같다.

기업용 계좌 거래 내역이 은행과 개인사업자 간에 대출이나 뭔 가 더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마치며

개입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받을 계좌는 기업용계좌나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 둘 다 가능했다.

기업용 계좌이건 개인계좌이건 간에 개인돈과 사업돈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용 계좌를 두고 관리하는게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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