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매출이 많지 않고 비용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시 비용을 많이 잡아주므로 유리하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지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본 것 같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샵 000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이상이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발행금지업종이 아닌 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 한다

표로 정리해보았다. 직년연도 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발행 여부가 결정된다.

직년연도 매출이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4800만원 이상은 별도 발행금지 업종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직년연도매출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행여부
4,800만원 미만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행의무(별도 발행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직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지만 직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마치며

직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잡혀서 유리하다.

그러나 거래처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를 꺼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을 고려해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 편하고 세제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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