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결제구분(영수/ 청구)의 차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결제구분에 영수와 청구가 있는데 뭘로 해야할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결제구분

애드픽 수입을 지급 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결제구분은 청구와 영수가 있다.

청구는 지급 요청하는 것이고, 영수는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 청구: 지급을 요청함
  • 영수: 지급을 받음
전저세금계산서 결제구분

청구와 영수 하나만 해도 될까?

궁금한게 청구할때 발행하고, 돈을 받고나서 영수했다고 발급하는 걸까?

내가 찾은 건 둘 중 하나면 해도 되는 것 같다.

지급받고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하고, 장부에는 받은 날짜로 기록하면 되는 것 같다.

청구로 발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으면 장부에는 대금 지급 날짜에 기록하면 되는 것 같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못 찾았다. 다만 아래 내용보면 영역공급시기에 청구해도되는 것 같다.

부가가치세법을 17조를 보니 용역공급 시기는 용역공급시기 전에 발급해서 7일 이내 또는 계약서에 써 놓았다면 30일 이내에 에 대가를 받아 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마치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청구하면 청구,대금 지급 받은 후에 하면 영수였다. 둘 중 하나만 발행하면 된다. 그리고 장부에는 대금받은 날짜로 기록하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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